코로나19관련 안전한 대중교통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안) |
|||||
---|---|---|---|---|---|
작성자 | 군남초 | 등록일 | 20.03.27 | 조회수 | 160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단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20. 3.22 ~4.5)을 강력히 시행중이며,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대중교통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니 가정에서 참고바랍니다.
1.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ㅇ (적용대상) 각종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운영.관리 사업자 및 이용자 * 교통시설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열차.항공기 등을 포함
ㅇ (시행시기) ’20.3.23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시행
2. 이용자 준수사항 ㅇ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및 기침 예절 준수 ㅇ 기차.고속버스 등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 앉기’, 시내버스.지하철에서는 ‘안전한 거리두기(1m 내외)’ 동참하되, 차내 혼잡도를 감안해 최대한 타인과
거리 유지 ㅇ 택시.택배 이용시, 앱 사전 결제방식 및 비대면 배송을 선택 ㅇ 대중교통 이용 전후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3. 방역활동 및 행동수칙 홍보 강화 대중교통 사업자 및 관련 시설 관리자는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동원*해 이용자 준수 사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을 적극 홍보
4. 행정사항 ㅇ 재택근무, 시차출근제 등을 지속 시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수요 분산 필요 (고용부, 교육부) ㅇ 출근, 통학 시간 대 차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배차간격 조정 방안 등도 검토 (지자체, 교통운영기관
|
이전글 |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대국민 대상 무료 전화상담 및 게시판 상담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