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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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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20.03.18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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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교육청에서 부득이하게 입학 및 개학일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후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며 친구들과 SNS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SNS소통 활동과 사이버 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SNS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를 이용한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비방, 그룹을 지어 따돌리는 행위 등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학식과 개학식이 연기되면서 친구들끼리 SNS그룹을 만들고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한 학급 운영을 위한 학급 SNS서비스 생성은 추후 담임 교사의 지도하에 생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내용을 유포하거나 현 상황을 이용하여 장난 행위를 하는 것은 범죄로 처벌 대상이며 사회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동으로 관련 내용 공유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를 분별없이 코로나19 의심이나 확진자로 판단하여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특정 국가, 지역, 인종 등에 대한 혐오의 표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친구들과 여럿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사진에 포함된 인물들에게 동의 없이 게시물로 만들어 올리는 행위는 사이버 폭력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친분과 재미를 위하여 올렸더라도 누군가는 불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국가 전염병 단계 심각 단계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SNS를 통해 학생들이 그룹을 지어 만나거나 활동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하며, PC,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 사항들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위반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치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0학년도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사안 발생 시 학교에 구성된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교육청에 사안 보고되며, 사안 접수 후 교육청에서 구성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의 심의 절차를 거쳐 조치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 모두가 함께 슬기롭고 현명하게 국가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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