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한('셧다운제')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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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11.11.14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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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 (일명 ‘셧다운제’)하는 제도가 11월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셧다운제 주요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happy.kr )에서 확인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붙임파일의 안내장을 참고하여 가정에서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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