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한('셧다운제') 안내장 |
|||||
---|---|---|---|---|---|
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11.11.14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
||||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제한 (일명 ‘셧다운제’)하는 제도가 11월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셧다운제 주요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happy.kr )에서 확인
인터넷게임의 과도한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붙임파일의 안내장을 참고하여 가정에서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겨울방학 중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 안내 |
---|---|
다음글 |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