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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보궐선거 공고
작성자 군남초 등록일 09.04.30 조회수 44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08-2호

제6기 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군남초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07년 2월 27일  09:00 ~ 2007년 3월3일  16:3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07년 3월 10일 (월요일)  10:00 ~ 16:00

   ◦선거장소 : 군남초등학교 다목적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명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10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08. 2. 26.


군남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주    소

 

전화

번호

자 택

 

직 장

 

H․P

 

본 적 지

 

자녀의 학년 반 및 성명

학년/반

 학년  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결격여부 해당란에 ☑

 □ 결격사유 해당

 ☑ 결격사유 미해당

성  명

 

학력,경력

 및

자기소개

 

입후보

소  견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6기 군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으로 입후보등록 합니다.

2008 .   .    .

입후보자  성명               (인)

군남초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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