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군남초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남초등학교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시설물 보호, 기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자 및 접근 권한)
CCTV 설치· 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 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전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는 아래와 같다.
CCTV 총괄책임관 (학교장 : 임미옥) | |||||||
개인화상보호 책임자 (정보담당 : 윤재규) |
학교폭력예방 책임자 (생활담당 : 이근영) |
설치 관리 운영 책임자 (행정실장 : 김수영) | |||||
-CCTV 개인 정보보호 총괄 -CCTV 설치 운영규정 수립 총괄(개인 화상정보 이용 제공 관리, 개인 화상정보 안전 확보) |
-폭력 예방·안전생활 관련 -기타 CCTV 폭력예방 관련 조사 |
-CCTV 설치 -CCTV 관리 -CCTV 유지보수 -기타총괄책임관(업무지원) | |||||
*일반운영 및 관리대장 관리 *기타 민원에 따른 총괄담당부서의 협조 |
*폭력 관련 현황 보고 *실시간 모리터링(배움터지킴이) |
*안내판설치 관리 *일반현황 보고 *관련 민원 접수 처리 *총괄담당부서 | |||||
제3조(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
군남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CCTV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시설물명 |
위 치 |
카메라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군남초등학교 |
정문 |
1 |
200만 화소 |
정문 |
서편현관 |
1 |
200만 화소 |
현관 내 신발장 등 | |
놀이터 |
2 |
200만 화소 |
놀이터, 후문 뒤편 | |
다목적실 |
2 |
200만 화소 |
다목적실(실내,뒷편) | |
본관측면 |
1 |
200만 화소 |
급식소 뒤 | |
본관정면 |
2 |
200만 화소 |
운동장, 다목적실 정문쪽 | |
본관후면 |
2 |
200만 화소 |
본관 뒤 | |
본관정면 |
1 |
200만 화소 |
다목적실과 본관 사이 | |
본관 1층 실내 복도 |
1 |
200만 화소 |
신발장에서 출입구 방향 | |
본관 2층 복도 중앙 |
1 |
200만 화소 |
2층 복도 동편 | |
본관 2층 복도 동편 |
1 |
200만 화소 |
2층 복도 서편 | |
본관 서쪽 측면 |
1 |
200만 화소 |
정문 앞 주차장 | |
계 |
16 |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①군남초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하도록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총괄 담당부서(행정실)043-733-6356・ 책임관(학교장)043-733-6355
③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안내문으로 하여 정문 게시판에 부착하고, 그 크기는B4(257× 364 mm)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① 정보주체는 군남초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남초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남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1.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 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수집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①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교무실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숙직실 근무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담당자는(정보담당, 생활담당, 행정실장)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매일 수시) 이상이 있을시 점검 기록부에 즉시 기록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④ 담당자는(정보담당)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9조(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①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 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기기제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①정보주체는 군남초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남초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 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