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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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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심의결과 홍보
작성자 괴산오성중 등록일 19.04.16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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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심의결과 홍보

   수정가결 내용: 학생생활규정 개정대상 5개 조항 중 제17조(휴대폰 및 전자기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조항 신설은 시범운영 후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 임시회에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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