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오성중 기숙사 운영 규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괴산오성중학교 기숙사를 “가온누리학사”라 칭하고, 본 규정은 오성중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및 급식소 등을 포함하여 오성학사 운영규정이라 한다.(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온누리학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숙식을 제공하고, 공동체적 생활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기본생활습관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한다.
제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오성중학교 기숙사에 입사하여 기숙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운영기간)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에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이용)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이하 기숙사생이라 한다.)에 한하며, 다만 목적이 타당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시설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6조(성격) 오성학사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성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① 구성 및 임무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간사는 기숙사부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주관한다.
4. 위원은 행정실장, 교무기획부장, 방과후교육부장, 생활지도부장, 기숙사감부장, 학부모 대표 3명으로 구성한다.
5. 행정실장은 재정사무,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원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직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사항
2. 기숙사생 입사 심의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관리 및 보수
5. 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제반 필요한 사항
③ 회의 :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정기회는 신학년 개시 일주일 전까지 개최하여 입․퇴사 학생을 선정하며 일과표 및 신학기의 운영 지침을 결정한다.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3.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사감) 사감은 계약직 사감 2명, 교사사감 3명(1명은 기숙사의 원할한 운영을 총괄하는 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숙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2. 기숙사생들의 보건위생 및 각종 안전관리
3. 기숙사 시설 및 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숙사생 급식에 관한 사항 및 상벌에 관한 지도
5. 기숙사생 점호
6. 일과 후 외출, 외박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8. 기숙사 일지 작성
9. 기타 기숙사생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제8조(기숙사생 자치위원회) 가온누리 학사생활 중에 일어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기숙사생 스스로 개선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기숙사생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목적 : 오성중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기숙사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생활을 위하여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오성중학교 기숙사생으로 한다.
③ 자치회 구성
1. 임원 조직
가. 회장 : 1명(학생회 회장이 겸임)
나. 부회장 : 2명(학생회 부회장이 겸임)
다. 총무 : 1명
라. 호실장 : 각 호실 1명
2. 임원의 임무
가. 회장 : 기숙사생을 대표하고 자치회를 총괄 운영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사감의 지시를 받아 생활점검 및 생활지도를 보조하며 화목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한 자율적인 질서지도를 한다.
나.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 한다.
다. 총무 : 자치회 관리 장부 및 비품, 비용을 관리한다.
라. 학년대표 : 각 학년의 기숙사생을 대표하며 자치회장을 보좌한다.
마. 호실장 : 각 실의 관리 및 건의 사항, 연락사항을 전달한다.
3. 임원선출
가. 선거기간 : 매년 3월중 실시
나.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학생이 자치회의 회장을 겸임하며, 학년대표는 호실장의 직선으로, 호실장은 각 호실별로 선출하여 사감의 승인을 받는다.
④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회의
1. 정기회는 연 2회( 3월, 9월) 실시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할 시 사감의 허락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3. 자치회는 원활한 기숙사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한다.
4. 자치회는 협의내용을 사감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기능 : 자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그 결과를 즉시 사감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1. 사내생활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생의 화합과 친목에 관한 사항.
3. 사생의 면학 분위기의 조성.
4. 사생의 필요한 건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위원회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
제 3 장 입사 및 퇴사
제9조(입사정원 및 자격) 본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자에 한한다.
제10조(입사자 선발)
1. 기숙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숙사 입사자는 신 학년을 기준으로 선발 한다.
제11조(입사 제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숙사의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1.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2.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자
3. 규정을 위반하여 퇴사 당한 자(단, 퇴사 후 1년이 경과된 학생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재입사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강화된 규정((벌점10점 퇴사)을 적용 받는다.)
4. 재학 기간 중 입․퇴사를 3회 반복한 자
5. 신체적, 성격적 사유 등으로 다른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6. 개인의 질병이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3개월이 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입사할 수 있다.(단, 자진퇴사자의 경우 영구퇴사를 원칙으로 한다.)
7. 전입생의 경우 본교 학구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일정기간(최소 6개월 이상) 기숙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8. 그 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입사 절차)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입사 희망자는 자체 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접수된 신청서는 사감 2명의 1차 심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입사 확정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3. 입사를 통보 받은 학생은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하고 기숙사 생활 안내와 호실 배정을 받아 입사한다.
제13조(입사 기간) 입사기간은 학년말(2월 28일)까지로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퇴사)
1.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위원장의 허락없이 임의로 퇴사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희망한 학생은 퇴사원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퇴사는 매월 말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사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가. 규정을 위반하여 별도의 벌점규정에 의한 벌점이 20점 이상이 되는 자
나.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나 유전성 질환 및 정신 질환 등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다. 음주, 흡연, 폭력, 사행성 게임 등으로 사내의 분위기를 해치는 자
라. 휴학중인 자
마. 생활 선도 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바. 재학 중에 퇴사 처분을 받은 자(단,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한 학생의 경우 치료가 완치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아.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제15조(기숙사생 이동명부) 사감은 입사 및 퇴사의 인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사생 이동부를 기록한다.
제 4 장 기숙사 관리
제16조(개사 기간 및 시간) 본 기숙사의 개사 시간 및 시간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연장, 단축 또는 휴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생점검)
1. 사감은 시설의 청결 및 소독 상태를 철저하게 감독한다.
2. 기숙사내의 호실, 화장실, 복도 등 전시물에 대하여 월1회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물 점검)
1.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실 기숙사 담당 직원은 매주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2. 사감은 기숙사내의 청소, 정돈, 위생,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제 5 장 기숙사생의 임무
제19조(사생의 의무) 기숙사생은 기숙사 생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을 유지․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변상) 기숙사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품 및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해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보고의무) 기숙사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사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건물 또는 부속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2.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3. 화재 및 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5. 귀사가 늦을 때(사전 보고)
제 6 장 기숙사 생활 수칙
제22조(예절 및 생활)
1.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봉사하며 기숙형공립중학교의 긍지와 애교심을 가진다.
2. 학생은 교양인으로서 고운 말을 쓰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교직원, 학부모, 내방객 등 모든 이에게 예의를 갖추어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하며 상․하급생 및 동료 간에도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3. 학생은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명랑하고 활달하며 밝은 표정과 단정한 몸가짐(용모, 복장, 자세)으로 학생의 본분을 지키며, 시간을 엄수하고 질서를 지킨다.
4. 학생은 기숙사에서 자율적으로 생활하되, 남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며, 고성방가와 소음은 절대 삼가 한다.
5. 학생은 기숙사의 안전을 위하여 인화물질, 전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6. 학생은 모든 물자를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
7. 학생은 호실과 그 주변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8. 학생은 학교 일과 후의 자유 시간 동안에는 휴식, 자율학습, 정해진 장소에서 특별활동(학예활동, 취미활동,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다.
9. 기숙사 내에서는 운동, 오락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다.
10. 숙면을 통한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공통 수면 시간을 정하고. 공통 수면 시간에는 일체의 이동을 금지한다. 특히 공통 수면 시간(22:30-06:30)에는 세면장 및 샤워장도 이용하지 않는다.
11. 절도, 음주, 흡연, 유해약물 복용, 폭행(선후배간, 동료간), 금품갈취, 사기, 강탈, 불건전한 이성 관계 등의 행위를 엄금한다.
12. 화투 및 카드 등을 소지할 수 없으며 도박행위와 불건전한 오락 행위를 금한다.
13. 불건전한 동아리 활동 및 조직을 결성 또는 학교의 명예와 단결에 저해되는 각종 선동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삼가 한다.
14. 일과 후 기숙사에 입실하면 사전 허락 없이 기숙사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여서는 안 된다.
15. 실내에서는 최대한 우측통행 및 정숙보행을 원칙으로 한다.
16. 외부 음식물(과자 등) 반입을 엄금한다.
18. 기숙사내에서 학교에서 지급한 전기기기 외에는 소지를 엄금하며, 예외적으로 전기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려면 사감의 사전허락을 맡아야 한다.
제23조 (용모, 복장, 언어, 태도)
1. 샤워장 출입 시 속옷 또는 나체로 다니지 말아야 하며 기숙사에서도 속옷차림 또는 민소매 옷 복장으로 다니지 않는다.
2. 복장은 단정히, 깨끗이 세탁, 품행이 불량스러워 보이지 않도록 한다.
3. 인사는 목례로 맑고 명랑하게 한다.
4. 두발은 항상 학교 생활규정에 맞게 청결 단정하게 유지토록 한다.
5. 기타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의 복장 및 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 (식사)
1. 식사는 반드시 학교 식당에서 해야 하며 개인 취사는 엄금한다.
2.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조용히 한 줄로 서서 질서 있게 배식을 받아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좌석에 앉아 감사한 마음과 조용한 태도로 식사를 한다.
3. 음식은 적절한 양만 배식 받아서 잔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25조 (점호)
1. 학생은 매일 아침 기상 후 운동장에서 점호를 받아야 하며, 우천 시에는 실내(식당)에서 점호를 받는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아침 점호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은 반드시 사감 또는 관리교사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학생은 점호 시 인원, 복장, 기타 지시 사항 이행 상태 등을 점검 받는다.
4. 학년 대표는 점호 준비를 하고, 점호 시 인원 및 특이 사항(환자 등)을 보고한다.
5. 아침 점호 시 기상 후 침구정리 및 호실 창문(우천 등 이상 기상 시 제외)을 개방한다.
6. 점호 시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며 운동 가능한 복장으로 한다.
7. 점호 무단 불참 및 지각 인원은 그에 상응하는 벌점을 부가 할 수 있다.
제26조 (시설 사용)
1. 기숙사 시설이나 개인 물품은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호실의 집기(침구류, 옷장 등)는 학교에서 정한 것으로 학생 임의로 바꿀 수 없다.
3. 세면장, 샤워장, 화장실은 항상 깨끗이 이용하며 찌꺼기로 인하여 하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뒤처리를 잘 해야 한다.
4.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가공, 파손을 금한다.
6. 공동사용 및 실별 비품 등에 대해서는 호실원 전원이 공동 관리 책임을 지며 옷장등 개인물품은 개인이 관리책임을 진다.
7. 개인 사물은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PC 좌석 주변의 정돈과 청결사항은 앉은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적용한다.
9. 공동공간은 호실원 전원에게 책임을 적용한다.
제27조 (호실 생활)
1. 호실 내에서 생일파티 등의 소란, 촛불 점등 행위는 일절 금한다.
2. 침구류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외출할 때에는 창문과 개인옷장을 정돈한 후 전원스위치를 끈다.
4. 일체의 취사행위, 음식물 저장 및 취식 또는 외부음식 반입행위를 엄금한다.
5. 호실 내․외벽, 개인옷장 등에 사진, 포스터 등의 무단부착 및 낙서행위를 금지한다.
6. 도난 사고는 본인 스스로 예방하도록 한다. 특히, 창문이나 개인옷장 등의 시건 장치를 상시 확인한다.
7. 세탁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에 정돈해 놓아야 한다.
8. 일체의 신발은 호실 내에 둘 수 없으며 지정된 신발장에 넣어 보관한다.
9. 휴지통은 호실 내에 위치하고, 1일 1회 이상 비워서 충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물로 청결히 하여 건조시킨 후 호실 내에 위치한다.
10. 개인옷장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1. 호실원간 상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주의한다.
12. 호실에서 운동 행위를 금하고 축구, 농구, 배구공 등의 공류는 반입을 금지한다.
13.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말고(비누, 칫솔, 과일 등 주의), 변기가 막히면 사감실에 준비된 압축 기구를 이용하여 해결한다.(해결이 안될 경우 사감실에 신고)
14. 마지막 출입인원 또는 당번은 항시 소등을 확인한다.
제28조 (호실 점검)
1. 아침 호실 점검 시 창문 시건, 소등, 정리정돈 상태가 마무리 된 후 등교 준비 완료 상태에서 점검 받아야 한다.
2. 호실 점검은 수시 또는 예고 없이 실시하거나 별도의 지시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3. 호실 점검 결과는 호실원 전체 또는 개인에게 상․벌점을 적용할 수 있다.
4. 주요 점검 사항은 침구류, 개인옷장, 옷걸이, 청소도구 정리정돈, 소등상태, 창문 개폐․시건 상태 등 을 점검한다.
5. 호실 점호 및 점검 시 불량자는 자율학습, 자유시간 또는 정규학습시간이라도 학급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교정,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6. 호실 점호 및 점검 결과 누적 점수는 모범 호실원 또는 우수 호실 선발에 근거 자료화 할 수 있다.
제29조 (취침)
1. 옷을 벗어 옷장에 가지런히 정돈한다.
2. 취침 중 필요한 모든 언행은 최대한 조용히 한다.
3. 취침 중 화장실 및 세면장을 사용할 때는 시끄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4. 취침 중 몸이 불편할 때는 호실 동료들에게 알리고 호실 동료들은 사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5. 불을 끈 후 취침에 방해되는 행동이나 담화는 하지 않는다.
6. 취침시간을 엄중히 지키고 타 호실 방문을 엄금한다.
제30조 (외출 및 귀가)
① 외출 : 원칙적으로 외출은 할 수 없다. 단 공, 사적인 용무로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반드시 사감에게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귀가
1. 1박 이상 체류를 전제로 한 출타를 말한다.
2. 정기 귀가는 매주 금요일 17:00에 귀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요일 08:00까지 등교하여 정해진 시간에 통합 신고를 한다.
③ 기타
1. 특별히 복귀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감의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2. 특별한 이유 없이 복귀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미복귀로 간주한다.
3. 외출이나 귀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담임교사 및 사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허위 또는 허락 없이 출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벌점 기준 제한 대상자, 기타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외출 및 귀가를 통제할 수 있다.
④ 외출 및 귀가 시 주의사항
1. 학생은 외출, 귀가 중에도 기숙형공립중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학생의 본분을 지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2. 규정된 시간까지 미귀예정 시 사전에 기숙사 사감실로 통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면회)
1. 면회는 일과 후 자유시간에 학교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면회자의 차량은 기숙사 주변에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에 주차한다.
3. 면회자로부터 받은 음식은 호실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4. 면회학생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사감에게 보고 후 면회를 실시하고 종료 후에도 보고한다.
5. 면회 장소는 교내로 제한하며 특히 면회자가 기숙사내로 출입 시 사전 사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2조(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1. 몸을 청결히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 및 교체하여 청결한 생활을 유지한다.
3. 식사시간을 잘 지키고 결식하지 않는다.
4. 응급 환자 발생시는 즉시 사감실에 신고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특이 체질 해당자는 입사 시 사감실에 신고)
5.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체력관리를 한다.
6.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33조(정보검색실 이용)
1. 기숙사 자율학습 시간 중 컴퓨터 사용 희망자는 인터넷 강의(사용신청서 기록)에 한하고 기타 목적의 사용은 저녁 휴식 시간에 사용한다.
2. 게임, 만화, 드라마, 스포츠 등의 동영상, 기타 학습과 관련이 없는 용도의 사용을 금한다.
3.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 시 지도교사와 사전에 상의하도록 한다.
4.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한다.
5. 입실 시 음료수 등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6.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감실에 신고한다.
7. 출력은 관리실 앞에 마련된 출력용 컴퓨터를 이용한다. (출력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사전 기록)
8.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한다.
제34조(세탁물 관리)
1. 물 세탁물은 개인용 세탁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정해진 요일에 지정된 장소에서 세탁한다.(부득이 해당일이 아닌 때 세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다른 호실 양해를 구한다.)
2. 세탁물은 개인 세탁물 보관함에 넣어 보관하고 바닥에 놓지 않는다.
3. 개인의 의류 등에는 이름을 표기하여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 되도록 한다.
4.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건조한다.
제35조(입사 시 준비물)
1. 의류 : 생활공간이 협소하므로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2. 세면도구(샴푸, 치약, 칫솔, 수건)는 개인별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학습자료 : 교과서, 참고서, 필요 시 USB 등 개인용 저장장치 준비
4. 현금관리 : 가급적 현금 소지를 최소화함(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실에서 보관 - 분실 시 개인 책임)
5. 원칙적으로 개인용 전기기는 소지가 불가능하며 핸드폰은 등교시 반납 후에 귀가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6. 반입 금지 품목
가.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랜턴, 고대기 등의 전기제품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전열기 반입 금지 (헤어드라이어 등 사전에 허용 받은 품목의 사용은 가능)
나. 성냥,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
다. 만화, 불건전 서적 등 학습과 관련이 없는 서적류
라. 컵라면, 피자, 통닭, 케이크, 과자류, 과일 등의 음식물
마. 부피가 크거나 다른 사생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물건(책꽂이, 옷상자, 탁자 등, 바닥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물품)
바. 화투, 카드 등의 도박과 관련되는 물건이나 바둑, 장기 등의 오락기구
사. 화분이나 애완동물
아. 칼 등의 흉기류나 기타, 다른 사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
제36조(기타)
1. 관리실 앞의 칠판 또는 각층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감교사의 지시사항 등 전달사항을 숙지한다.
2. 등・하교 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한다.
3. 등교시간 및 귀사시간을 잘 지킨다.
4.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 호출될 때는 즉시 사감실로 온다.
5. 남학생이 여학생 동에, 여학생이 남학생동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6. 입・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학부모의 호실 출입을 금한다.
7. 신문구독은 개인적으로 해당 신문 지국에 신청하여 구독할 수 있다.
8. 기숙사에 전화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용건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학생 및 학부모)
9. 시설물 또는 기타 사항에 관한 신고 시 칠판에 기록하지 말고 사감실에 연락한다.
10. 학교 일과 중에는 기숙사 출입이 금지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담임선생님의 확인서를 지참한 사람에 한해서 점심시간 10분 동안만 출입을 허용한다.
11. 자율학습 시간 중, 환자는 사감실에 신고하고 호실 내에서 소등하고 휴식을 취한다.
12. 비 사생이나 퇴사자의 기숙사 출입 및 시설 이용을 금한다.
13. 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7 장 상벌규정
제37조 (목적) 기숙사는 품성 및 실력 향상의 공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최고조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인재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38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따라서 기숙사 학생들의 생활과 연계하여 기숙사생의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9조(상벌기준의 원칙)
1. 기숙사생의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다.
2. 기숙사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둔다.
3. 기숙사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상벌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4. 기숙사생의 선도는 해당 학생과 타 학생의 입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한다.
5. 기숙사 생활수칙과 공동체 생활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은 즉시 현장에서 지도하며 개인별 기록지에 누가기록을 원칙으로 한다.
6. 기숙사생의 기숙사 시설물 이용 또는 활동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지도를 하는데 노력한다.
제40조(시상) 상점은 시상부문 학생을 추천하는데 이용하며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수여한다.
제41조(시상의 적용기준 및 방법) 상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사생 전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
2. 기숙사생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을 때
3. 분실물을 습득, 신고하였을 때
4. 기숙사 생활에서 태도가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사생
5. 헌신적으로 봉사 하였을 때
6. 모범부문에 해당하는 사항은 당직 사감의 확인 및 상점카드를 작성하여 사감실로 제출한다.
7. 상점은 동일 기숙사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8. 상점카드 2장을 받은 사생에게 기숙사 모범 부문상을 수여한다.
제42조(상의 종류와 수여 기준)
1. 기숙사 모범부문 - 공로상, 봉사상, 선행상, 기숙사 모범 사생 상
모범 부문 시상은 기숙사내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가. 공로상 :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애사심과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생에게 수여한다.
나.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기숙사내에서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사생에게 수여한다.
다. 모범상 : 기숙사의 생활 수칙을 완벽하게 잘 지키며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41조(시기) 시상은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42조 (징계 적용) 기숙사생 징계는 인격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며 기숙사 생활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수칙을 정하여 위반 시 현장지도와 함께 누가 기록하여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제43조 (징계 심의)
1. 위원회에서 기숙사생에 관한 징계 사항을 심의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사감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기숙사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4조(재심의 부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징계의 종류 및 방법)
1. 징계의 종류
가. 경고 : 누계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나. 근신 : 누계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다. 일시퇴사 :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10일 간 퇴사 한다.
라. 영구퇴사 : 누계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2. 징계의 방법
가. 경고 : 상담을 통하여 주의를 주며, 일주일간의 반성문을 작성한다.
나. 근신 : 일주일간의 반성문 작성과 기숙사 내·외곽 지역을 청소한다.
다. 일시퇴사 : 10일간 퇴사조치하고, 10일간의 반성문과 기숙사 내·외곽 지역을 청소하며, 필요한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 위임한다.
라. 영구퇴사 : 퇴사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 위임한다.
마. 처벌 대상 학생의 과거 행동과 행위 시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징계 적용의 경중을 참작할 수 있다.
3. 징계 절차 및 벌점 누계 기간
가. 근신 및 퇴사에 해당하는 학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하에 학생 처벌기준에 의하여 조치한다.
나.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공고한다.
다. 벌점 누계는 당해 연도에 한하며, 누계 벌점은 차기 년도 기숙사 입사 시 적극 반영한다.
4. 감점 : 경고 처분을 받은 자 중 기숙사내 청소봉사활동 3회에 –1점 할 수 있으나, 학기 당 -2점까지만 감점 할 수 있다.
제46조(상·벌점 조항) 기숙사생의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타 사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음 각 항의 수칙을 만들어 벌점을 <위반행위별 벌점표>과 같이 부과한다.
<위반행위별 상·벌점표>
아래의 내용은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상·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
상 점
구분 | 순 | 내용 | 상점 | 비고 |
개인별 | 1 | 용모단정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자 | 1 | |
2 | 언행이 올바르고 모범이 되는 자 | 1 | ||
3 | 물품 관리를 잘하고 정리정돈이 철저한 자 | 2 | ||
4 | 학업 성적이 현저히 상승하고 학습 태도가 양호한 자 | 2 | ||
5 | 교내․외 수상 실적이 뛰어난 자 | 2 | ||
6 | 청소활동에 솔선한 자 | 1 | ||
7 | 단체 활동에 지도력을 발휘한 자 | 2 | ||
8 | 기타 사감이 인정한 선행 사실이 있는 자 | 2 | ||
호실별 | 1 | 호실 청소 상태가 양호 | 1 | |
2 | 호실 학습 분위기 양호 | 1 | ||
3 | 호실 물품관리 철저 | 1 |
벌 점
순 | 내 용 | 벌점 | 비고 |
1 | 사물의 정리정돈이 불량한 자 또는 호실 | 1 | |
2 | 아침 점호 불참 | 2 | |
3 | 소등을 안 하거나 냉난방 가동 후 호실 비움 | 1 | |
4 | 기숙사생이 아닌 학생과 동행하여 호실 및 시설물 이용 | 2 | |
5 | 외출ㆍ외박 시 귀사시간 위반 | 1 | |
6 | 자율학습 시간 지각, 불참 또는 분위기 저해(잡담, 휴대폰, 이동 등) | 1 | |
7 | 취침시간 중 타 호실 출입, 비어있는 타 호실 출입 | 1 | |
8 | 타 호실 취침 및 무단침입자 방조자 | 2 | |
9 | 불량도서나 오락기를 반입, 탐독 또는 즐기는 경우 | 1~ | |
10 | 호실 및 담당구역 청소 불이행 자 | 1 | |
11 | CCTV카메라 조작 | 3 | |
12 | 폭력에 직ㆍ간접으로 관련 | 3~ | |
13 | 지도 불응 및 기만 | 3~ | |
14 | 지시 불이행 | 1~ | |
15 | 금지된 전열 기구 사용 | 1 | |
16 | 호실 내에서 식품, 과일 등을 보관하거나 섭취 | 2 | |
17 | 호실 내 파티(생일 등)관련자 전원 | 2~ | |
18 | 교내에서 교칙에 적용되어 처벌이 확정된 경우 | 2~ | |
19 | 학원수강 등에 대해 거짓 자료 제출 등의 경우 | 2 | |
20 | 출입문 통제 후 비정상적 방법으로 기숙사 출입 | 5~ |
순 | 내 용 | 벌점 | 비고 |
21 | 기물훼손 신고 안함 | 1~2 | |
22 | 고의적으로 기물 훼손 | 5~ | |
23 | 무단으로 외박 또는 잔류 | 2 | |
24 | 음주, 흡연, 음란물 소지 또는 화투, 카드 등의 사행성 게임 | 퇴사 | |
25 | 호실 내에서 노트북 사용 및 게임, 휴대폰 소지자 | 2~4 | |
26 | 학습과 관련되지 않은 컴퓨터 이용(만화, 동영상등) | 2 | |
27 | 학부모의 무단 호실 방문 | 1 | |
28 | 허락 없이 무단 남(여) 기숙사 호실 출입 | 퇴사 | |
29 | 실내에서 공놀이 등 소란 행위 | 1 | |
30 |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 퇴사 | |
31 | 일과 중 기숙사 무단출입 | 2 | |
32 | 야간 소란행위(취침시간 이후 타인 수면방해자 포함) | 2 | |
32 | 불건전한 이성교제(신체적접촉)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 3 | |
33 | 기숙사내에서는 학사에서 허용된 끌신을 사용하지 않는자 | 1 | |
34 | 속옷차림 또는 상의 탈의 후 복도를 이동하는자 | 1~3 | |
35 | 기타(특기적성 미참여 또는 태도불량 등....) | 1~3 |
제 8 장 부 칙
1. 본 규정을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선도위원회 규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적용한다.
가온누리학사 운영 세칙
오성중학교
1. 가온누리학사 입사는 본교 재학생으로서 보호자 연서로 된 서약서를 제출한 학생 중에서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2. 정기외박 및 휴무(주중에는 외출, 외박을 허락하지 않는다)
시간 | 비고 | |
퇴 소 | 매주(금) 16 : 40분 |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입 소 | 매주(월) 07:30 ~ 8:10 |
3. 일과표에 의거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시 간 | 교시 | 소요시간 (분) | 일과 내용 | 비고 |
06:30~06:40 | 10 | 기상, 개인침구정리 | ||
06:40~07:00 | 20 | 아침 점호, 아침운동, 세면 | ||
07:00~08:00 | 아침식사 | 60 | 아침식사, 호실정리 | |
08:00~08:10 | 등교 | 10 | 등교 완료 | |
08:10~08:55 | 방과후 | 45 | 주간 방과후 교육활동 1 | |
09:15~17:30 | 정규수업 | |||
17:30~18:15 | 방과후 | 45 | 주간 방과후 교육활동 3 | |
18:15~19:10 | 저녁식사 | 55 |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 |
19:15~20:00 | 방과후 | 45 | 야간 방과후 교육활동 1 | |
20:10~20:55 | 방과후 | 45 | 야간 방과후 교육활동 2 | |
21:00~21:50 | 자기주도 | 50 | 자기주도적 자율학습 및 취미활동 | |
21:50~22:00 | 정리정돈 | 10 | 기숙사 이동 정리 정돈 및 점호 준비 | |
22:00~22:30 | 점호 | 30 | 점호 및 취침(5분 명상의 시간) | |
22:30~23:00 | 독서활동 | 30 | 독서활동 |
4. 자율적인 가온누리학사 운영을 위하여 학생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5. 경미한 전염성 질병환자(피부병, 감기 등)는 격리시키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퇴사시킨다.
6. 응급 환자 발생시는 사감에게 알리고, 응급조치를 취하며, 심한 경우 병원에 이송시키고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7. 상․벌점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가. 상․벌점 규정
1) 상점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벌점은 학생 선도차원에서 부여한다.
2) 상점과 벌점은 상호 상쇄할 수 있다.
3) 상점이 많은 학생은 추천하여 표창한다.
4) 상․벌점은 개인별, 호실별로 부여한다.
5) 벌점은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경고 : 누계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나. 근신 : 누계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다. 일시퇴사 :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10일 간 퇴사 한다.
라. 영구퇴사 : 누계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나. 상․벌점 내용
(1) 상 점
구분 | 순 | 내용 | 상점 | 비고 |
개인별 | 1 | 용모단정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자 | 1 | |
2 | 언행이 올바르고 모범이 되는 자 | 1 | ||
3 | 물품 관리를 잘하고 정리정돈이 철저한 자 | 2 | ||
4 | 학업 성적이 현저히 상승하고 학습 태도가 양호한 자 | 2 | ||
5 | 교내․외 수상 실적이 뛰어난 자 | 2 | ||
6 | 청소활동에 솔선한 자 | 1 | ||
7 | 단체 활동에 지도력을 발휘한 자 | 2 | ||
8 | 기타 사감이 인정한 선행 사실이 있는 자 | 2 | ||
호실별 | 1 | 호실 청소 상태가 양호 | 1 | |
2 | 호실 학습 분위기 양호 | 1 | ||
3 | 호실 물품관리 철저 | 1 |
(2) 벌 점
순 | 내 용 | 벌점 | 비고 |
1 | 사물의 정리정돈이 불량한 자 또는 호실 | 1 | |
2 | 아침 점호 불참 | 2 | |
3 | 소등을 안 하거나 냉난방 가동 후 호실 비움 | 1 | |
4 | 기숙사생이 아닌 학생과 동행하여 호실 및 시설물 이용 | 2 | |
5 | 외출ㆍ외박 시 귀사시간 위반 | 1 | |
6 | 자율학습 시간 지각, 불참 또는 분위기 저해(잡담, 휴대폰, 이동 등) | 1 | |
7 | 취침시간 중 타 호실 출입, 비어있는 타 호실 출입 | 1 | |
8 | 타 호실 취침 및 무단침입자 방조자 | 2 | |
9 | 불량도서나 오락기를 반입, 탐독 또는 즐기는 경우 | 1~ | |
10 | 호실 및 담당구역 청소 불이행 자 | 1 | |
11 | CCTV카메라 조작 | 3 | |
12 | 폭력에 직ㆍ간접으로 관련 | 3~ | |
13 | 지도 불응 및 기만 | 3~ | |
14 | 지시 불이행 | 1~ | |
15 | 금지된 전열 기구 사용 | 1 | |
16 | 호실 내에서 식품, 과일 등을 보관하거나 섭취 | 2 | |
17 | 호실 내 파티(생일 등)관련자 전원 | 2~ | |
18 | 교내에서 교칙에 적용되어 처벌이 확정된 경우 | 2~ | |
19 | 학원수강 등에 대해 거짓 자료 제출 등의 경우 | 2 | |
20 | 출입문 통제 후 비정상적 방법으로 기숙사 출입 | 5~ | |
21 | 기물훼손 신고 안함 | 1~2 | |
22 | 고의적으로 기물 훼손 | 5~ | |
23 | 무단으로 외박 또는 잔류 | 2 | |
24 | 음주, 흡연, 음란물 소지 또는 화투, 카드 등의 사행성 게임 | 퇴사 | |
25 | 호실 내에서 노트북 사용 및 게임, 휴대폰 소지자 | 2~4 | |
26 | 학습과 관련되지 않은 컴퓨터 이용(만화, 동영상등) | 2 | |
27 | 학부모의 무단 호실 방문 | 1 | |
28 | 허락 없이 무단 남(여) 기숙사 호실 출입 | 퇴사 | |
29 | 실내에서 공놀이 등 소란 행위 | 1 | |
30 |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 퇴사 | |
31 | 일과 중 기숙사 무단출입 | 2 | |
32 | 야간 소란행위(취침시간 이후 타인 수면방해자 포함) | 2 | |
32 | 불건전한 이성교제(신체적접촉)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 3 | |
33 | 기숙사내에서는 학사에서 허용된 끌신을 사용하지 않는자 | 1 | |
34 | 속옷차림 또는 상의 탈의 후 복도를 이동하는자 | 1~3 | |
35 | 기타(특기적성 미참여 또는 태도불량 등....)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