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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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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오성중학교 생활 규정

 

 

1 장 총 칙

1[명칭] 이 규정은 ‘괴산오성중학교 생활 규정’이라 칭한다.

2[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조 제1항 제4, 7, 8, 9호 및 제31조 제1항과 8항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4[개정] 이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붙임의「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한 후 개정한다.

2 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5[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 규정은 학생의 생활 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 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위촉(경찰위원 1,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 3)하며, 교원위원은 교감(위원장), 생활지도부장(간사), 진로상담교사로 한다.

2.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에 따른 생활지도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학생선도위원회 위원 구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과 보건교사, 사건 당사자 담임교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활동내용]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학교폭력실태 점검 및 교육방안 논의)한다.

2. 전교직원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3. 학교 폭력예방 및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학교 폭력서클을 조기 파악하여 해체 지도한다.

5. 등하교 길 및 교외 생활 지도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6.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점을 협의한다.

7. 요선도 학생 및 상담이 필요한 학생과 수시 상담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 선도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8. 교내외 순회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며 불량 학생들의 모임을 차단한다.

9. 학교주변 유해 환경 업소를 계도 단속한다.

10. 학교폭력 추방 및 유해 환경 업소 정화 계도에 관한 홍보 유인물을 배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동참하도록 한다.

11. 학교폭력 추방 및 유해 환경 업소 정화 계도에 대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7 [주요 심의 내용] 아래 < 1>과 같다.

관련조항

▪법 률 : 15

▪시행령 : 12

심의내용

▪학교폭력유형에 해당되는 사항

: 폭행, 협박, 공갈, 상해, 감금, 약취, 유인, 추행, 재물손괴, 모욕, 명예훼손, 집단따돌림.

징계사항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그 밖의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자치위원회 운영 관련 세부 사항]

1. 자치위원회 소집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관련 사실에 관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자치위원회의 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3.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하며,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타교로 전출가거나 졸업하면 위원직을 상실한다.

4.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처분(※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10) 징계기준

구 분

내 용

훈계

훈육

징 계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교

폭력

1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O

O

O

O

O

2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O

O

3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O

O

O

O

4

형법상 유죄로 인정된 학생

O

O

O

O

O

5

타인을 구타한 학생

O

O

O

6

흉기를 소지하거나 제작한 학생

O

O

O

7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O

O

O

O

8

괴롭힘, 왕따, 심부름, 욕설, 싸움

O

O

O

O

9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O

O

O

10

폭력을 사용해 금품을 빼앗은 학생

O

O

O

기타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자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피해학생의 보호

.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7.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분쟁조정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청예단 충북지부(224-6641, 224-1555)로 중재 해결 유도한다.

. 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분쟁조정의 개시]

1.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2.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자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분쟁조정의 결과처리

.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 조정의 결과

. () 목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장 학생생활

1 절 교내 생활

10[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에서는 정숙, 청결하여야 하며 계단이나 복도의 통행은 뛰지 말고, 우측 통행을 한다.

3. 교사나 내빈을 뵐 때는 항상 목례로 인사한다.

4. 실내에서는 항상 자학자습과 독서에 힘쓰며 유해한 서적의 독서를 금한다.

11[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2[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교내외에서 금품이나 물품을 습득하였을 때, 즉시 신고한다.

13[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14[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 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학교 일반전화 : (주간) 833-3492, (야간) 836-3497, (FAX) 833-3490

.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및 소리(신고)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고충 삼담 전화 : 1588-7179

-충청북도교육청 HOT-Line : 290-1250(주간), 290-1231(야간)

. 충청북도괴산교육청 : (주간)교육장실(833-0311), (야간)당직실(833-0314)

.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도우미 1388

. 경찰청 안전드림 117, #0117,1588-7179(친한친구) .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4. 폭력 피해 학생 중 학급 교체를 또는 전학을 희망할 경우 담임교사, 생활지도부교사, 혹은 상담교사에게 전학 신청을 할 수 있다.

5. 폭력 가해 학생은 부모와 학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할 수 있다.

6.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가중 처벌한다.

.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출석정지, 전학 등) 하여야 한다.

15[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 학생의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6[동아리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클럽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1. 동아리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학생은 계발활동(클럽활동) 및 특기적성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17[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1.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18[용의 복장] 복장과 용의를 단정하게 하여 검소하고 건전한 학교생활 기풍을 조성한다.

1. 지정된 교복을 착용한다. ,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2.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바지 및 치마 길이나 폭 변형, 낙서)는 엄금한다.

- 남학생 바지통 : 79인치

- 여학생 치마 길이 : 무릎 위 5cm 이내

3. 명찰(학생증), 교표 등은 지정된 위치에 패용하며 탈부착식으로 하되, 교내에서는 반드시 패용한다.

4. 동절기에 영하기온으로 내려가면 교복 위에 외투 또는 점퍼를 입을 수 있다.

5. 하절기에는 상의 안에 흰색 라운드 티셔츠를 입을 수 있다.

6.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7.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8. 가방은 자유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것으로 한다.

9.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10. 외투, 모자, 담요, 장갑 등은 실내에서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착용할 수 있다.

11. 하복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기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환절기에는 춘추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 동복 : 10 1일 ~ 4 30 - 하복 : 5 1일 ~ 9 30

12. 피어싱, 메니큐어,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의 장신구는 착용을 금한다.

다만, 그 착용이 의료 목적일 경우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교장 승인 후 착용할 수 있다.

13.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를 위한 썬크림(색조가 들어가지 않은 것) 이외의 화 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14. 피부의 어떤 부위라도 자해, 문신(타투)을 엄금한다.

19[두발] 두발은 항상 정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1. 남학생

-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다.

-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는다.

2. 여학생

- 뒷머리는 어깨선까지로 하고 어깨선을 넘을 경우 단정하게 묶는다.

- 묶은 머리는 풀었을 때 상의 위에서 세 번째 단추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공통

- 머리에 상흔이 있는 등 특별히 머리를 길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학교장 승인을 받는다.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 닭벼슬머리, 스크래치 등)

- 염색, 파마, 삭발, 스프레이류, 고데기 사용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20[소지품 검사]

1. 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2.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3.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5. 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거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6. 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 교사가 한다.

21[휴대폰 및 전자기기]

1. 학교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 을 제한한다.

2.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 시간에 핸드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

돌려준다.

3. 학생들이 긴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교무실과 기숙사 사감실의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내에 콜렉트콜 전화기를 설치한다.

4.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꺼놓는다.

5. 14항을 어긴 학생은 벌점을 부과하며 다음 조치를 취한다.

- 휴대폰 미제출 및 전자기기 사용 1차 적발 시에는 1주일간 담임이 보관(보호자 동의 구함) 후 지도하고 돌려준다.

- 2차 적발 시 한 달간 담임이 보관(보호자 동의 구함) 후 지도하고 돌려준다.

- 3차 적발 시 보호자와 상담하고 사용을 금하도록 지도한다.

6. 5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상담하고 학급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 승인을 받는다.

22[학급 도우미 활동] 학급도우미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습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2.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3.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4. 소정의 등교시간 보다 일찍 등교하여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을 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다.

23[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6. 교외 봉사활동을 하고자 할 때

24[수업일수] 수업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2.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3.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일과 재입편입전입복학일이 동일한 경우는 재입편입전입복학일 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4.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10.4.15. 자퇴, 11.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10.3.2~’10.3.19까지의 수업일수는 합산하고 ’10.3.20~’10.4.15까지의 수업 일수는 제외)

5.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복학이 불가능하다(중등교육법시행령50조 제2항 참조)

6.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 아야 한다.

25[결석일수] 결석 일수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거한다.

1.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 10.4.15. 자퇴, 11.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10.3.2~’10.3.19까지의 수업일수는 합산하고 ’10.3.20~’10.4.15까지의 수업일수는 제외)

3.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재입편입전입복학이 불가능하다(중등교육법시행령50조 제2항 참조)

26[출석 인정]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표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 및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2001.05)에 근거).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 3>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5일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

1

비고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여학생 생리결석은 시험기간 중일 경우 병원의사 소견서, 시험기간 외에는 보호자의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첨부, 학교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월 1일 출석 인정한다.)

27[질병결석처리]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처리한다.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8[사고결석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23조’와 ‘제24조’의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4항의 출석정지 기간

29[기타결석처리] 기타 결석은 다음 각호에 의거 처리한다.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또는 공납금 미납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2. ‘제23조’와 ‘제24조’, ‘제25조의 각 항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30[지각조퇴결과처리] 지각조퇴결과는 다음의 각 호에 의거 처리한다.

1.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지각은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는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결과는 소정의 교과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이다.

3. ‘제23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지각, 조퇴, 결과 중 ‘제24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제25조’의 사유로 인한 것은 사고로, ‘제26조’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6.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7.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10.4.15. 자퇴, 11.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10.3.2~’98.3.19까지의 각 횟수는 합산하고 ’10.3.20 ~’98.4.15까지의 각 횟수는 제외)

31[출석사항 평가] 출석 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거한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3.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는 정근으로 한다.

2 절 교외 생활

32[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외 생활에 있어서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수양에 힘써야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야간(22)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

3.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 및 취업을 금한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의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학교 교직원 및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7.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8.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9. ,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33[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 절 정보통신

34[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사용한다.

8.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9. 교내 각종 정보 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절 학생회

35[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36[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7[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38[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39[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40[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2, 서기 1

2. 각부의 부장 1, 차장 1

41[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각부총괄, 부서지원, 부서조정, 제반 사업의 계획 및 기타

2. 선도부 : 순회활동, 자치활동, 교통질서 등 학내 질서 유지

3. 학습부 : 학습활동, 학예활동, 도서관리 등 학습분위기 조성활동

4. 바른생활부 : 질서생활, 교칙준수, 교풍조성 등 예절 생활 조성

5. 미화봉사부 : 환경개선, 청소활동, 비품관리

6. 환경정화부 : 근검절약, 봉사활동, 환경보호 활동

7. 체육부 : 체육활동, 보건위생, 오락활동

42[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43[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 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율 90% 이상이며,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하며, 임기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44[대의원회] 학생회의 심의의결 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구성

.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서기 및 각부 부장, 차장,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 학급의 반장, 부반장은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로 하며 임기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기능

. 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예산 심의

. 기타 필요한 사항

3. 회의

.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회는 월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인 이상 또는 회장단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 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4.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5[집행위원회]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서기 및 각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1. 기능

.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사업계획

.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

. 기타 중요한 의안

2. 회의 : 집행 위원회는 수시로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생활지도부장이 승인을 할 경우에 소집한다.

46[예산편성] 학교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통보하고, 대의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장 학생지도 및 그린마일리지 운영

학생선도위원회 구성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교감, 생활지도부장, 교내계)과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1 절 생활지도

48[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49[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 상담 및 집단 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50[교외생활지도]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 비행 예방 및 선도를 한다.

51[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2 절 시상

52[종류] (종류)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 학업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모범부문 - 공로상, 선행상, 봉사상, 효행상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저축상

4. 특별상 -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53[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54[대외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 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부서 상호 협의로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55[학력부문]

1. 학업상 : 매 학기말 각 교과별 학년석차가 3%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 해당 교과의 석차가 동석차일 때 모두 시상한다. , 교과별 상이 중복될 때에는 일괄 기재하여 수여한다.

2. 체육상 :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도단위 3위 이상, 전국단위 입상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로 졸업생에 한함.

3. 예능상 :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다음에 준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군 단위 1,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 단위 입상 이상의 실적이 있는자로 졸업생에 한함.

4. 기능상 : 과학,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능이 탁월하여 군 단위 1, 도 단위 3위 이상, 전국 단위 입상 이상의 실적이 있는 자로 졸업생에 한함.

56[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단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고,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졸업생에 한함.

2. 효행상 :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효행심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졸업생에 한함.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로 졸업생에 한함.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자로 졸업생에 한함.

5. 기타: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를 1~2명 더 줄 수 있다.

57: [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상고, 기고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3년 정근상 :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3. 1년 개근상 :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는 학생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사항 란에 개근으로 기재한다.

58[특별상] 특별상은 교내 행사 참가 우수, 방학과제물 우수 또는 기타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할 수 있다.

3 절 그린마일리지(생활평점제) 운영

59 [운영원칙]

1. 학생들의 준법정신, 질서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상 벌점제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벌점제용 카드를 사용한다.

3. 상벌점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활용한다.

60[지도카드의 종류와 기능]

1. 전 교사는 항상 지도카드를 소지하여 교내외 학생생활을 평가한다.

2. 지도 카드는 생활규범을 위반할 시 사용하는 벌점카드와 선행, 모범 등을 기록하는 상점 카드로 구분한다.

61[카드의 발급 절차]

1. 타 학생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행동을 한 경우나 경고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교칙 위반 사실을 적발할 시는 관련(적발) 교사가 학생 본인에게 확인시킨 후 내용을 기재한다.

2. 학생 확인란에 본인 서명을 받고 해당 교사가 날인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며, 담임교사는 이를 1년간 보관한다.

62[벌점제]

1. 학년에 기재된 상벌점 카드에 의한 점수는 적발교사나 담임교사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 등록하며, 담임교사가 월별 통계를 내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벌점은 학 기말에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2. 벌점제는 아래와 같이 지도하며 벌점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누계 15점 이상자 : 반성문 작성(담임교사지도)

. 누계 30점 이상자 : 방과 후 봉사활동(3시간), 반성문 작성(담임교사지도)

.누계 50점 이상자 : 방과 후 학교봉사 시간(5시간), 반성문작성(생활지도부교사지도), 각종 포상 추천 제외, 학생회 및 학급회 임원 자동 상실, 학생 대의원회 임원의 입후보 등록권 상실

. 상벌점은 1년 단위로 누계하여 지도하며 학년말에 자동소멸한다. , 벌점 누계 70점 이상자는 사회봉사 3일 이내의 징계처분 이행과 함께 누적벌점은 소멸한다.

3. 정신 교육과 봉사 활동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과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2항의 조치를 거부한 학생은 봉사 활동을 2시간 증가시키고, 3회 이상 거부시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한다.

5. 학생이 부과 받은 벌점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생활지도부 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은 벌점을 부과한 지도교사와 함께 이의 신청에 대한 적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심사 결과는 이의 신청을 한 학생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6. 동일 내용의 벌점은 하루에 1번만 적용한다.

63[상점제]

1. 상점은 선행 학생 추천 및 개인 벌점을 감하는데 각각 이용한다.

2. 상점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모범적인 행위를 한 학생의 경우 담임 교사(또는 담당교사)는 상점 카드를 작성하여 학생 생활부에 제출한다.

3. 상점은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다.

4. 분기별 상점이 높은 학생은 모범상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 4> 상점 세부 기준

구 분

항목

상점 내용

상점

비고

봉사 및 청소활동

1

타인이 기피하는 일을 자진하여 수행

2

2

학교행사 및 업무 적극 협조

2

3

청소활동을 매우 잘함

1

신고 활동

4

외부인 교실 무단 출입 신고

1

5

분실물 습득 및 신고

1

6

비품, 공공기물의 훼손 행위 신고

3

7

학생관련 사건 및 사고의 신고

2

8

다른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신고

5

수상 및 명예 선양

9

매스컴 및 각종 매체를 통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냄

3

10

외부 단체의 상 수상

2

선행 및 모범 학생

11

선행 및 모범 행위 언론 보도

3

12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1

13

불우 이웃 돕기에 적극 참여

2

14

거동 불편 학우 보조 활동

2

벌점상쇄

15

교내 및 휴일 선행봉사(담임 사전 허락, 시간당)

1

기 타

16

상기 내용에 속하지 않는 선행

1~2

< 5> 벌점세부기준

구분

항목

벌점 내용

벌점

비고

출결 및

준법

1

자율학습 시작 이후 입실자

1

2

무단 지각외출결과·조퇴

2

3

무단 결석 1(장기결석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리)

3

4

학교 행사시 무단 불참

1

5

오토바이 운전 및 동승, 자전거 2인승

3

6

담을 넘어 학교를 출입하는 행위

2

7

학생 출입 금지 장소(교외)

5

8

불건전한 이성교제(현장에서 발견시)

10

예절 및

공중 도덕

9

핸드폰 미제출

2

10

청소, 기본의무 불이행, 교내외 낙서행위

2

11

교사의 정당한 지도지시 불응

10

12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손한 언행

10

13

학습태도불량, 학습 및 수업 방해

5

14

싸움, 욕설, 본인 의사에 반한 장난 등

5

15

교내 학생출입금지 구역 무단 침입

2

16

내빈용 실내화 착용

2

17

예의 없는 행동 및 실내 소란

1

18

급식질서 미준수 및 급식소 물품 외부 유출

3

19

도박, 사행성 오락기구의 소지 및사용행위

5

20

실내화 신고 등하교, 실내에서 실외화 신는 경우

2

21

쓰레기(, 껌 등)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

1

22

다른 반 교실 무단 출입,

2

23

괴성, 질주, 공놀이 등 실내에서 소란행위

2

24

음주, 흡연(담배, 라이터 소지)

3

25

수업시간 중 음식물 섭취, 껌씹는 행위

2

26

수업시간 중 전자기기 사용(mp3 )

2

27

음란물 반입 및 보는 행위

5

28

핸드폰 미제출 및 사용

1

2

2

5

3

10

두발, 용의 복장

29

복장,두발, 용의 상태가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2

30

장신구 착용(팔찌,반지,귀거리, 목걸이 등)

2

31

염색, 탈색, 무스, 스프레이

2

기타

32

상기 내용에 속하지 않은 행위

1~2

64[기타 사안]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교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4 절 유 급

65[유급심의결정] 유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66[유급사항]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유급시킬 수 있다.

1.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1/3이상인 자는 진급할 수 없다.

5 장 징 계

67[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68[징계의 심의]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다.

2.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69[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70[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로 한다.

71[징계의 기간] 징계의 기간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1. 학교봉사 - 시간 단위로 부여하며 20시간 이내로 한다.

2. 사회봉사 - 10일 이내로 한다.

3. 특별교육 - 사회 특별 기관의 위탁 교육 기간으로 한다.

4.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 제한 없음(사고결석 처리), 유급 가능(연간수업일수 3분의1 미만일 경우 유급)

5. 전출권고

72[징계의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봉사 - 등교하여 수업은 받되 생활지도 교사, 담임교사, 상담 교사의 지도를 받아 교내봉사에 임한다. (봉사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유관기관과 협조, 의뢰하여 봉사케 한다. (봉사기간은 출석처리 한다.)

3. 특별교육 - 유기한 가정학습 및 사회 특별기관에 위탁하여 지도한다.

4. 출석정지- 가정학습과제를 부여하여 지도

5. 징계의 기간 중 반성문 작성, 특별 과제물, 봉사활동 등의 방법으로 지도를 받는다.

(, 징계기간중의 봉사시간은 교육과정상의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사법기관의 처벌과 학교 징계는 별개로 할 수 있다.

73[징계 시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 학교 환경 미화 작업

. 교사들의 업무보조

. 교재교구 정비

. 교내도서관 도서 정비

2. 사회봉사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이수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 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 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 으로 처리한다.

4.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74[징계 통보 및 기록]

1.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와 상담하고 징계내용을 통보하여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1항에 의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징계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75[징계학생의 정기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할 수 있다. 단 고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 한다.

76[징계의 사면]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여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학교장이 단축, 해제할 수 있다.

77[서약서 제출] 징계해제(학교봉사 이상)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78[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의 < 5>와 같다.

< 5> 징계기준

구 분

내 용

훈계

훈육

징 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예 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O

O

2

용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O

O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O

O

4

1, 2항의 재발이나, 두발에 변형 등으로 학생 신분에 납득이 불가능한 학생

O

O

O

5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O

O

O

준 법

6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O

O

7

공중 도덕을 위반한 학생

O

O

8

청소, 주변근무,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O

O

9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O

O

10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O

O

O

O

O

11

인감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O

O

O

O

12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O

O

O

13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O

O

O

14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O

O

O

15

형법상 유죄로 인정된 학생

O

O

O

수 업

1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O

O

17

수업 준비태도가 불량한 학생

O

O

18

수업을 거부한 학생

O

O

O

19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O

O

O

20

시험을 거부한 학생

O

O

O

O

21

시험지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O

O

O

22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O

O

근 태

23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5회 이상)

O

O

24

무단결석이 계속하여 6일 이내의 학생

O

O

25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O

O

O

O

26

무단 결석이 계속하여 7일 이상의 학생

O

O

O

약 물

27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O

O

28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O

O

O

29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기타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O

O

O

O

 

내 용

훈계

훈육

징 계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30

욕설을 남용하거나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O

O

O

O

O

31

타인을 구타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학생

O

O

O

32

흉기를 제작한 학생

O

O

O

33

집단 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O

O

O

34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 또는 방화한 학생

O

O

30

교내에서 불건전한 오락을 한 학생

O

O

31

불량 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O

O

32

불량 비디오를 시청한 학생

O

O

33

학생 출입 금지 지역에 출입한 학생

O

O

O

34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 시킨 학생

O

O

O

35

성문제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O

O

O

36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O

O

O

37

부당하게 금품을 빼앗은 학생

O

O

O

38

절도,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O

O

O

39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O

O

40

불법집회, 써클에 가담한 학생

O

O

O

O

41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한 학생

O

O

O

O

42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O

O

사취

행위

43

오토바이(50cc이상)나 차량을 운전한 학생

O

O

45

허가 없는 곳에서 불법과외를 한 학생

O

O

O

46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47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선도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79 [징계 외의 지도방법]

1. 중등교육법시행령31조 제8항에 따라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체벌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본 규정 제4장 제3절 그린마일리지 운영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생생활지도 방법의 하나로 징계 이전에 구두주의와 같은 훈계나 벌점, 격리조치, 및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학습 부과나 학부모 상담, 신체에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초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부여할 수 있다.

3. 반복적인 훈계(구두주의), 벌점, 격리조치, 과제부과,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등에도 변화가 없을 시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처분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공포일(2013 3 25)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