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오성중학교 학칙
괴산오성중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괴산오성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 오창로 56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수업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에 규정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한자
2.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법령에 의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6조(학급편제) 학년별 학급편제는 관할청 교육장이 배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7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관할청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제8조(교육과정)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령에 의한다.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9조(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 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학업평가) ① 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고입전형 일정상 고사 횟수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제11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제12조(학년․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임시휴업일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제14조(입학시기) ① 본교의 입학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입학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내지 제69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16조(전입학․재취학․편입학) ① 본교에의 전입학․재취학․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본교에 재취학․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재취학․편입학하는 학년의 직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17조(정원외 전입학․재취학․편입학) ① 정원외 관리․면제․유예 중인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학년을 결정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입학․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할 경우 학교의 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전입학․재취학․편입학 학생의 정원은 일반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특례 대상자 경우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허가할 수 있다.
④ 전입학․재취학․편입학 학생의 학년은 학교급별 교육 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생․보호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학교장은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입학서류)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성적표 및 기타 참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인정
제20조(수료,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제8조에 의한 교육 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8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2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업년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신청 또는 동의하여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 중에서 심신 발달과 건강 상태,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교직원회의 사정을 거쳐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자를 선정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1.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각급 학교의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조기 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2. 중학교 2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조기 졸업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 입학할 수 있다.
③ 조기 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하여 7일 이내에 보고한다. 단, 환원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3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①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 선정은 4월말 이전에 선정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5월말 이전에 선정한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한(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교사의 추천
2. 개인 지능 검사 등 각종 검사 실시
3.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평가(정기 고사 성적 활용 가능)
4. 교직원 회의 사정
5. 학교장 선정
제24조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학습 방법)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
1. 교과목별 능력별 이동 수업으로 실시
2. 학교에서 자체 제작하여 제공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자학 자습
3. 차 상급 학년의 교과 내용을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실시
제9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제25조(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③ 유예한 자의 재취학 허용 시기는 당해 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3학년 1학기 말 이전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25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제25조 제2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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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및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운영 위원회
제27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22조에서 정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및 제17조에서 정한 정원외 관리․면제․유예자의 재․편입학을 위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교감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무부장, 해당 과목 교사 2인, 국어․수학․과학․사회․영어과 교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당해 학교 과목 담당 교사가 1인인 경우에 학교장은 다른 학교의 해당 과목 교사를 1인 이상 위촉하여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운영 위원회 구성․운영)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되, 특수교육 대상자 개별화 교육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29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생활 규정(시상 규정)을 정한다.
제30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훈계,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타 학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학생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31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32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체육대회, 학교축제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 사항
제33조(운영) 학교장은 학생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장 교외 체험학습
제34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미술관 탐방 등
3. 인근학교․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6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한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②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30일(1개월)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14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37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 징수)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5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8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원(학교의 직원 포함)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교권 보호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 한다.
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조정 및 교육적 조취를 실시하며 세부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학칙 개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9조(학칙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는다.
제40조(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본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학칙이상위 법령에 위배 시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