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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을 은폐․축소 (교육부 홈페이지 일부 카피)
작성자 차태영 등록일 14.01.17 조회수 282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중앙 및 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민원신문고’를 운영하여 은폐·축소하거나

   부적절한 화해를 종용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고, 
○ 학교폭력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은폐·축소 등의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출동하여

    신속·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중앙·교육청 단위 점검단 구성·운영(변호사·상담사·감사팀·업무담당자 등)

□ 또한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토록 하고,

    처리단계별로 보고받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겠으며,

<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절차(안) >

○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부적절한 화해를 종용한 관계자는 징계 처분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특별연수 등을 실시하여 책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고의 은폐․축소시 징계 처분기준
-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
-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근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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