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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캡쳐 (체벌관련규정)
작성자 차태영 등록일 14.01.17 조회수 274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다. 
체벌규정(00고등학교)제2조(시행원칙) 
①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불허한다.
②교내 규율 유지 및 밝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마음의 교정 및 선도, 타 학생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체벌을 할 수 있다.
③체벌 문화를 지양하고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학교 문화 창출을 위해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체벌의 인정범위) 
①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 체벌을 할수 있다.
②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체벌을 원할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다.
제5조(체벌의 절차) 
①체벌전 학생이 무엇을 잘 못했는가를 밝힌다.
②체벌전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이상(질병 등) 유무를 확인한다.
③체벌은 교장이나 교감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을 한 후에 체벌사실을

    교장이나 교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④담임 선생님은 체벌을 한 후에 체벌 사실을 교장 교감에게 보고 할 수 있다.
제6조(체벌의 방법)
①체벌은 기합에 의한 체벌과 매에 의한 체벌만을 인정하며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부 학생의 과오 행위에 대하여 학급전체나 분단 전체를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②체벌은 해당 교원과 학생의 감정순화를 위하여 즉시 체벌만은 가급적 피한다.
③체벌은 가급적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실시한다.

   특히 매에 의한 체벌은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해야 한다.
④기합에 의한 체벌은 팔을 뻗고 엎드리기, 무릎 꿇고 앉아있기, 쪼그려 앉아서 걷기, 손들고 서있기,

   일정한 거리를 달리기 등으로 제한한다
⑤매에 의한 체벌은 회초리(길이 60㎝ 이내, 지름 2㎝이내의 표피가 매끈한 나무)나 주걱

   (길이 60㎝이내, 주걱 부분(15㎝×30㎝×1.5㎝ 이내의 나무)만을 사용하여 10대까지만 할 수 있다.
⑥다음과 같은 체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해서는 안된다.

가. 대걸레 자루, 야구 방망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체벌

나.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뺨이나 머리를 가격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손, 발을 이용한 체벌

다. 원산폭격, 책상 들고 서 있기 등과 같은 과도한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
라. 인격 모독적인 언어, 비속어, 신체장애 및 성적 모욕어 등을 사용한 언어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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