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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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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진로관련사항) 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괴산오성중 등록일 20.12.11 조회수 154
첨부파일

근거 및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15조 및 제22, 초중등교육법30조의 6(학생관련자료 제공의 제한),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자료의 제공)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활동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관련사항 ··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동의서 징구 방법

대상: 중학교 3학년(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징구자: 징구 대상 중학교장

시기: 상급학교 진학(고등학교 입학)원서 작성 시, 또는 기타 징구자(학교장)가 정하는 적절한 시기

방법: 서식*에 의거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징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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