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진로관련사항) 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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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오성중 | 등록일 | 20.12.11 |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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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및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 6(학생관련자료 제공의 제한),「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20조(자료의 제공)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활동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관련사항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 동의서 징구 방법 ◦ 대상: 중학교 3학년(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 징구자: 징구 대상 중학교장 ◦ 시기: 상급학교 진학(고등학교 입학)원서 작성 시, 또는 기타 징구자(학교장)가 정하는 적절한 시기 ◦ 방법: 서식*에 의거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가정통신문 등의 형태로 징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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