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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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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작성자 괴산오성중 등록일 18.03.14 조회수 59
첨부파일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봉사활동 권장 시수

고입 성적 반영 비율

반영 계획

연간 20 시간

내신 성적 300점 중 12점 반영

중학교 전 학년 실적


봉사활동 인정 시간

구 분

평일

휴업일(, 공휴일), 방학 중

4교시

6교시

7교시

인정 시간 예시

4시간

2시간

1시간

8시간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봉사활동 인정 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봉사활동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 포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2.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프라인 선플 달기 캠페인 활동

내 용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선플달기) 봉사활동으로 인정

방 법

학생이 온오프라인에서 50자 이상 댓글을 작성하고 지도교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선플로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연간 최대 12시간 인정)

 

헌혈

방 법

헌혈 4시간 인정(전혈, 성분헌혈),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 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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