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오성중학교 교내 CCTV추가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괴산오성중 | 등록일 | 25.04.11 | 조회수 | 46 |
첨부파일 |
|
||||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 예고)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괴산오성중학교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4월 18일(금) 일과 변경 안내 |
---|---|
다음글 | 2025. 괴산오성중학교 교복 사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