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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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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가입은 학생,학부모,교사로 구분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학생은 성명,학년,반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만 학생 명렬표를 보고 본교학생임을
확인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학부모는 회원가입창→자녀정보란에서 자녀의 성명을 기입하여야만
학생의 성명과 학부모의 성함을 비교 확인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학생과 학부모,교사별로 글쓰기 권한이 달리 주어지므로 그 이외의 공간에서는
 제한이 될수 있지만 모든 글을 읽을수는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할수 없음을 공지하며, 유익하고 정보로 가득한
홈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작성자 괴산오성중 등록일 25.03.14 조회수 53
첨부파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불법찬조금 조성 유형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발전기금 조성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 신고센터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5. 3. .

괴산오성중학교장 · 괴산오성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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