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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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오성중 | 등록일 | 18.03.15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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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구광역시 교육청, (재)푸른나무청예단이 협력하여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화해·분쟁 조정과 학교교사 대상 갈등관리·코칭 서비스를 지원하는「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 사업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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