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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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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가입은 학생,학부모,교사로 구분하여 가입할수 있습니다

 

학생은 성명,학년,반을 정확하게 기입하여야만 학생 명렬표를 보고 본교학생임을
확인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학부모는 회원가입창→자녀정보란에서 자녀의 성명을 기입하여야만
학생의 성명과 학부모의 성함을 비교 확인후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학생과 학부모,교사별로 글쓰기 권한이 달리 주어지므로 그 이외의 공간에서는
 제한이 될수 있지만 모든 글을 읽을수는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할수 없음을 공지하며, 유익하고 정보로 가득한
홈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작성자 괴산오성중 등록일 17.09.26 조회수 234
첨부파일

기업·단체 등에서 발생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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