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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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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학교 등 교육기관 조치사항
작성자 괴산북중 등록일 20.02.05 조회수 128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학교 등 교육기관 조치사항>>

 

 

관리자는 관할기관 및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기관 및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담당자를 지정하여 학생(원아 교직

   원 및 방문객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학생 및 교직원 등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

   수칙, 행동요령 교육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 예시: 2615:00 입국 교직원은 220(D+14)까지 업무 배제

 

     *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자율격리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각급학교에서는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12회 확인)

학생 및 교직원,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및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및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N95 또는 동급)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

   서 대기하도록 함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교육부 동의를 받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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