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관련 학교 등 교육기관 조치사항>> ▶ 관리자는 관할기관 및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기관 및 학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담당자를 지정하여 학생(원아)· 교직 원 및 방문객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 학생 및 교직원 등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 수칙, 행동요령 교육 ▶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 (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 교직원은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자율격리 중인 학생 및 교직원은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 자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각급학교에서는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1일 2회 확인) ▶ 학생 및 교직원,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및 감염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및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N95 또는 동급)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 서 대기하도록 함 ▶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과 교육부 동의를 받아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