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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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광묵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103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오니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학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 - 적용내용: 부정청탁금지(제5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제8조),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제5조부터 제9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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