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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2학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장옥희 등록일 18.01.26 조회수 25
첨부파일

1.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규직 제7조 제1항.

2. 2017년도 2학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첨부와 같이 공개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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