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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
작성자 장옥희 등록일 16.02.11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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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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