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one-stop서비스 안내 |
|||||||||||||||||||||||||||||||||||||||||||||||||||||||||||||||||
---|---|---|---|---|---|---|---|---|---|---|---|---|---|---|---|---|---|---|---|---|---|---|---|---|---|---|---|---|---|---|---|---|---|---|---|---|---|---|---|---|---|---|---|---|---|---|---|---|---|---|---|---|---|---|---|---|---|---|---|---|---|---|---|---|---|
작성자 | 괴산북중 | 등록일 | 12.03.07 | 조회수 | 433 | ||||||||||||||||||||||||||||||||||||||||||||||||||||||||||||
첨부파일 |
|
||||||||||||||||||||||||||||||||||||||||||||||||||||||||||||||||
2012학년도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one-stop서비스 추진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 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www.oneclick.mest.go.kr )으로 기안내(2012.3.16.금)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학부모님께서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16 일(금)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신청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원신청사업내용 : 1. 방과후 자유수강권 2. 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3.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지원 사업별 예산및 선정기준에 의한 우선순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기준은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가구당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적용) 아래와 같습니다. 1. 방과후 자유수강권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2. 정보화지원(인터넷통신비) : 추후 교육청에서 배정인원 통보 할 예정 3.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법정 국민기초 및 한부모가족 자녀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사례> □ (사례1)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직 장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2만2천원(모) ⇒ 가구 건강보험료(5만원2천원) ○ 직장(부) + 직장(모) ⇒ 직장 기준 ☞ 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120% 가구
□ (사례2)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3만 6천원 납부하는 5인 가구의 경우 ○ 3만원(부) + 3만6천원(모) ⇒ 6만6천원(가구 건강보험료) ○ 직장(부) + 지역(모) ⇒ 혼합 기준 ☞ 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130% 가구
※ 위 기준에 초과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임교육비 추천으로 수업료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
괴 산 북 중 학 교 장 |
이전글 | 학교시설물 사용신청서 |
---|---|
다음글 | 2012년 스쿨뱅킹 자동이체 신청서(신입생,재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