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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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북중 | 등록일 | 25.06.30 | 조회수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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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봉사활동] 1) 개별적인 봉사활동은 사전에 개인 봉사활동 실시 계획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봉사활동 후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한다. 2)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충청북도교육감⦁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괴산군 봉사활동 문의 안내 : 괴산군자원봉사센터(834-1365) 3)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
- 실시 전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1365자원봉사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자원봉사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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