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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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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작성자 유민종 등록일 23.10.18 조회수 139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월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완비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동시 공포·시행

  - 지속적인 수업 방해 시 보호자 인계’ 조문 추가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

9월 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해설서 제작학교 현장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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