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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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민종 | 등록일 | 23.10.18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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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9월1일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완비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동시 공포·시행 - 지속적인 수업 방해 시 ‘보호자 인계’ 조문 추가 등 현장 의견 적극 반영 - 9월 중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해설서 제작, 학교 현장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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