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방안 안내 |
|||||
---|---|---|---|---|---|
작성자 | 괴산북중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157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코로나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고 정부 방침과 도내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행정명령을 2021. 2. 1.(월) 0시부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다중시설4종 21시 이후 중단 가. 기간: 2021. 2. 1.(월) 00:00 ~ 2. 14.(일) 24:00까지(2주간) ※ 1주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재판단 예정 나. 주요내용 1)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설 연휴 예외 불가) 2) 국공립시설 중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권고 3)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운영중단, 이용제한 등 4)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5)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및 모든 대면활동 금지 6)붙임 참고
|
이전글 | 2021. 학생보호인력(배움터지킴이) 위촉 공고 안내 |
---|---|
다음글 | 제62회 졸업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