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긴급전화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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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북중 | 등록일 | 20.12.23 | 조회수 | 155 |
「아동복지법」긴급전화 운영안내 (아동학대 의심 발견 및 학대아동이 신고 ) ○ 운영안내 가. 긴급전화 번호 :043-832-1391 나. 설치 및 신고 접수처 : 주민복지과 아동친화팀 다. 운영시간 : 매일 24시간 운영. 야간 및 휴일에는 재택근무자 착수신 라. 아동학대 의심사례 - 아동의 신체에 맞은 흔적(상처, 멍,붓기 등)이 있는 경우 - 정서불안, 언어장애, 과잉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 아동의 옷차림이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 -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성지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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