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위한 분리고사실 운영 안내 |
항상 괴산북중학교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관련 코로나19 자가격리 학생의 등교 허용과 함께 분리 고사실 운영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험 기간이라도 등교하여 분리 고사실에서 평가 응시가 가능합니다. ◦확진학생: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의심증상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 |
가. 분리고사실 응시 대상: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 중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100% 인정점 부여(의료기관의 증빙서류 필수 제출) 다.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 제한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차 미응시, 3일차에 응시 라. 평가 기간 중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시 인정점 100% 부여, 의료기관의 자료 미제출 시 인정점 80% 부여 2.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항상 착용,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 착용 ∘등・하교 대중교통 이용 제한됨. 보호자 차량, 도보 등을 통한 이동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하고 학교 조사 시 제출해야 함 - 보호자 차량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 -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분리 고사실 응시생과 최대한 거리를 유지, 분리 고사실 응시생은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수시 환기 ∘이동 중 식당, 편의점,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 불가.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등・하교함.(화장실은 학교 안내 사항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을 이용함) ∘등교 및 분리 고사실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및 접촉 불가 ∘분리고사실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위생에 철저(학교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집)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 바로 자가격리 장소(가정)로 돌아가야 함 |
2023년 6월 13일 괴 산 북 중 학 교 장 2023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 |
□ 구 분 | (확진자 □, 유증상자 □) | ※ 해당란에 ✔ 표시 | □ 성 명 | | | □ 등/하교 방법 | 도보( ) | □ 학년/반 | | | 보호자 차량( ) | □ 주 소 | |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 □ 연 락 처 | | | | | • 학 생 | | | | | • 보호자 1 | | (관계: ) | | • 보호자 2 | | (관계: ) | | ※ 비상상황에서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2개 이상) | □ 유의사항 • 신청서 사전 미제출 시 분리 고사실 마련 상황에 따라 응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 (※ 단, 제출기한 종료 후 확진 또는 유증상 발생 시 예외) • 분리 고사실 응시 허용 후 증상 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 변경의 경우 당일 미응시 교과는 80%를 부여하고, 남은 고사기간의 전체 과목응시가 제한됨. *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제출 | 본인은 위와 같이 2023년도 1학기 기말고사의 분리 고사실 응시를 신청합니다. 붙임: 고사기간 중 확진 또는 유증상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일자 . . . 학생본인 (서 명) 보 호 자 (서 명) |
괴산북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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