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외 마스크 의무가 사라짐 (9월 26일부터)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은 유지 ※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인 만14세 미만인 학생이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 해당됨 ※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확인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진단서(건강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된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제외 가능 ○ 학교에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환기 등 교실 여건, 밀집도, 증상의 정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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