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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평가 및 1학기 코로나19대응 학생평가 안내
작성자 괴산북중 등록일 22.04.13 조회수 177
첨부파일

2022학년도 1학기 평가 및 1학기 코로나19대응 학생평가 안내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학교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학생평가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교육 활동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코로나19 학생평가 결시생 성적처리와 증빙서류 관련 사항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사 기간 중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100%부여를 위한 증빙서류는 출결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증빙자료

고사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2. 학생평가 고사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3. 기저질환자 및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만 별도 시험실을 운영하여 고사를 진행합니다.

4. 평가 기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합니다.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기간의 증빙자료는 일반 기간의 출결 증빙자료와는 다름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가 원칙입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인정점 100%부여, 출결증빙 자료 반드시 제출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인정점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인정점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인정점 100%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응시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인정점 100%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조건

출결 처리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 결석

인정점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 결석

인정점 80%

교외체험학습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표기

인정점 8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기타 결석

(감염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기타 결석

인정점 80%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기타 결석

인정점 80%

2022413

괴산북중학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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