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평가 및 1학기 코로나19대응 학생평가 안내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대응 학생평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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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학교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학생평가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 부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교육 활동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코로나19 학생평가 결시생 성적처리와 증빙서류 관련 사항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고사 기간 중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100%부여를 위한 증빙서류는 출결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증빙자료≫ | | | | ※ 고사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
2. 학생평가 고사 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중지될 경우,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 시험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3. 기저질환자 및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만 별도 시험실을 운영하여 고사를 진행합니다. 4. 평가 기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합니다. |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기간의 증빙자료는 일반 기간의 출결 증빙자료와는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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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가 원칙입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 인정점 100%부여, 출결증빙 자료 반드시 제출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인정점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인정점 100%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 결석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인정점 100% | <유의사항>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응시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출석인정 결석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3판)’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해당 지침 5,9,40페이지 참고)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인정점 100% | 출석인정 결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고사 기간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 대상 | 조건 | 출결 처리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기저질환 및 장애를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 결석 | 인정점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 결석 | 인정점 80% | 교외체험학습 | 학교장 사전 허가(가족행사, 주제별 체험학습 등) | 출석인정 결석 답안카드는 ‘기타결석’ 표기 | 인정점 8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가정학습) | 기타 결석 (감염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학교장 사전 허가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기타 결석 (부모‧가족봉양, 가사조력 등) |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결석 | 기타 결석 | 인정점 80% |
2022년 4월 13일 괴산북중학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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