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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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도연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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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함과 동시에 연말연시 모임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12.24(목)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안내드리오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 식당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 금지 -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중단 및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칸 띄우기 - 도 및 시군 행사(타종행사 등) 전면 취소, 민간행사 자제 강력 권고 - 백화점·대형마트 방역수칙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 복지분야(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방역수칙 추가 -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 - 주요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 폐쇄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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