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북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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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북중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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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북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상기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이견없는 경우, 회신 생략) 1. 개정 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개정내용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 정수 결정기준 근거 마련(제2조 제2항) 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신설(제3조2 제1항) 다. 학부모 및 교원 위원 입후보자 등록일 기간 조정(제3조2 제3항~제4항, 제3조3 제3항) 라.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선출 가능(제3조2 제6항, 제3조3 제7항) 마. 학부모 의견 수렴 활성화(수익자부담경비)(제10조 제3항) 바. 운영위원회 학생참여 활성화(의견 수렴 및 청취)(제10조 제4항~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2. 1.(화)까지 행정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견없는 경우, 회신 생략) 가. 보내실 곳: 괴산북중학교 행정실 ◦ 전 화: 043-834-0433 (FAX: 043-833-0433) ◦ 이메일: ms19021@korea.kr ◦ 주 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139 나.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다. 의견서식: 우리학교 홈페이지 참조
붙임 1. 괴산북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괴산북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3. 가정통신문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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