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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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중 | 등록일 | 12.03.15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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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중학교 공고 제2012- 7 호
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4조7항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위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당 선 자
2012. 3. 15.
괴산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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