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2023. 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8인으로 하되, 학부모 4인, 당연직 위원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3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11.>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조항 신설 2022. 4.11.>
제3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거 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4. 11. >
④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들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2. 4. 11.>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2022. 4. 11.>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하며,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단서조항 신설 2022. 4. 11.>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2. 4. 11.>
제5조(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로 하며 선거 결과는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조항 신설 2022. 4. 11.>
제6조(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위원선출시 추천인원이 선출인원과 같거나 적을때에는 무투표로 당선시길 수 있다.) <개정 2022. 4. 11.>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원 시 즉시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운영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결정으로 보궐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자격 및 퇴임)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하는 경우 당연퇴임 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개정 2023. 2.23. >
④ 교원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당연퇴임 된다. <개정 2023. 2.23.>
⑤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당연퇴임 된다. <개정 2023. 2.23.>
⑥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⑦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9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20일 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2일,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소집하되,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④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4. 11. >
②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개정 2022. 4. 11.>
제12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의 2(의견수렴 등 방법)
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②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머리모양, 복장,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조항 신설 2022. 4. 11.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방과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3. 학교급식
4.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교복 및 체육복 선정
6.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7.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8.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13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2.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1.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3. >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