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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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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작성자 괴산중 등록일 24.05.01 조회수 25
첨부파일

202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유의사

  1.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국내외 통합 연간 30일 이내에서 승인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4. 5일 이상(연속)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주 1회 이상 학생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공휴일과 휴업일(방학 포함)은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5.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 이후 코로나-19의 경우 '관심' 단계에 해당하므로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