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교사 교감 교장)능력개발평가에 대한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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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중 | 등록일 | 15.03.25 | 조회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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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자주하는 질문(FAQ) 교원(교사 교감 교장)능력개발평가 ❏ 평가 목적 및 방향 Q1.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A1. 교사의 학습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근거한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Q2. 교원평가제도 개선 배경은 무엇입니까? A2. 교원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교원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Q3. 교원능력개발평가로 교사에게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A3.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자기연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적 능력을 스스로 향상시켜 질 높은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교사의 자긍심도 제고될 것입니다. Q4. 교원평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A4.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며,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스스로 진단하는 한편, 자기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Q5.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학부모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5. 학부모는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참여를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확보하고, 학교수업 등 공교육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가 높아지며, 학교 및 교원과의 상호 이해와 유대가 강화되어 더욱 더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Q6.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A6. 학생들의 요구와 의견이 반영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학생들이 교육 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학교 측에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권리(학습권)가 증진될 것입니다. Q7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A7.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교원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신장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진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외부평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 평가의 종류 및 주체 Q1.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A1. 교사는 교사 자신, 동료교사, 교감, 교장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평가표 등을 활용합니다. 교사 자신을 평가할 때에는 다면평가의 결과와 비교하여 발전방안을 확인하고, 평가 결과 활동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동료 교사를 평가할 때 초등은 동학년 교사를, 중등은 동교과(군)․동학년 교사를 평가하는데, 평소관찰, 수업참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평가하여 학년말에 종합 평가표를 작성합니다. 교장과 교감을 평가할 때에는 평소 관찰을 통하여 직무 수행 내용별로 수행 수준을 평가하여 제출합니다. Q2. 학생 만족도 조사 방법은 무엇인가요? A2. 학생들(초4~고3)이 교사의 교육활동(학습지도, 생활지도)에 대하여 만족도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Q3. 학부모는 어떻게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하나요? A3. 전체 학부모는 교사의 수업지도영역․학생지도영역과 교장․교감의 학교운영 영역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합니다. Q4.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평가자, 평가대상자, 평가관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A4. 평가자(주체)는 평가를 수행하는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이고 평가대상자는 평가를 받는 교장, 교감, 교사이며 평가관리자는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 평가관리담당자를 말합니다. Q5. 초등 1-3학년 학생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초등 1~3학년의 경우 정신적 미성숙 및 판단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제외하며, 초등 4~6학년에서 고등학생만 평가자로서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 영역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합니다. Q6. 비담임 교사도 다른 교사 평가자로 참여할 수 있나요? A6. 평가를 받는 모든 교사는 다른 교사의 평가자로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계약제 교사는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에서 평가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7.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때 한 교사가 전교사를 모두 평가해야 합니까? A7.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는 교사 한 사람에 대해 동료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과교사는 교장․교감 중 1인+ 동료교사 3인, 비교과교사는 교장 + 교감 +동료교사(가능한 보직교사)1인으로 구성하고, 동료 교사의 구체적인 참여 범위, 수업 참관 시기와 횟수 등은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Q8.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있어 평가참여자와 평가 참여 횟수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8. 평가참여자란 평가에 실제 참여한 인원수를 의미하고, 평가참여횟수란 평가자별 응답한 평가(조사)지 매수(횟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Q9. 당해 학년도에 전출을 하거나 이동한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9. 학년 중 전출교사에 대해서는 전임교에서 평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합니다. ❏ 평가영역 및 내용 Q1. 단위학교에서 평가문항과 만족도 문항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A1. 상기 평가지표당 각 2~5문항으로 구성하고, 단위학교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학생 만족도 조사 때에는 자기성찰적 질문은 2문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통계 처리 시 제외). Q2. 일반교사(담임 및 교과전담교사)와 비교과 교사(특수, 보건, 영양, 사서 교사)의 평가 지표가 동일합니까? A2. 아닙니다. 특수성이 있는 비교과 교사를 담임교사와 같은 평가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재 담임교사와는 다르게 평가 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Q3. 교사능력개발평가의 경우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문항을 학교 사정에 비추어 바꿀 수 있나요? A3. 평가영역과 평가요소는 바꿀 수 없으며, 평가지표 문항의 경우 일부 수정을 할 수 있으며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변경합니다. Q4. 특수학급 담임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의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4. 대상학생의 만족도 조사 응답능력의 문제를 고려하여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학부모가 학생에 갈음하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수는 있으며 학부모는 모든 학부모에게 동일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Q5. 체크리스트 평가 시 5단계 척도의 내용은 각기 다른가요? A5.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단계로 평가하며 판단기준은 점수를 참고로 하면 됩니다. Q6.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A6. 평가대상자별 평가영역 이해→ 평가요소→ 평가 지표→ 평가지표 개요 이해→ 평가문항 이해 및 결정→ 평가도구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Q7. 자유반응식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A7. 평가 영역ㆍ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을 서술하거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자유롭게 서술합니다. ❏ 평가대상자 및 시기 Q1.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평가대상자는 누구입니까? A1. 교장, 교감, 전교사, 비교과교사(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특수교사 등), 계약제교사(강사, 기간제, 원어민, 영어회화 전문 강사)를 포함한 전 교원입니다.다만, 평가자 및 평가영역․평가요소는 평가대상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교장․교감은 평가대상자와 평가자의 위치관계는? A2.교장․교감은 평가받는 대상자인 동시에 교사 평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Q3.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3.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 파견․연수․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을 당해학교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교원,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은 제외됩니다. 원어민 교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등 정규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가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평가의 실효성이 없거나, 근무기간 부족으로 인한 수업 관찰 기회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직, 파견 등 근무기간이 짧은 교원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 선정 기준을 원칙으로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Q4. 교원능력평가의 평가 주기는 어떠합니까? A4.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되,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가 가능합니다. Q5. 한 번의 평가로 교원능력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A5.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포트폴리오(수업활동 자료 등), 평소 관찰, 공개수업 관찰, 비디오 수업 녹화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1회성의 결과중심 평가가 아니며 동료교원의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평가는 수업계획, 실행, 평가 활용 등 선생님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운영체제 및 평가기구 Q1.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A1.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주요 내용에 관한 심의기구입니다 (※ 의결기구〉심의 기구〉자문 기구〉기타 협의회 순으로 의사결정의 효력을 지님) Q2.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2. 학교운영위에 소위원회로 두는 법, 별도기구로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구성원들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설치 운영함) Q3.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A3.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및 교육청 관계자 등 5~11인으로 구성합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 관계자가 포함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나, 평가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단, 교원 이외의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Q4.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에서 외부전문가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A4. 당해 학교, 당해 교육청 소속 직원이 아닌 자로서,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나 연구자, 퇴직 교원, 수석 교사 등을 의미 합니다. Q5.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A5. 기본계획 수립 - 평가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평가위원 선정 - 위원장 선출 - 위원장 위촉 - 평가관리자 추천 - 평가관리자 임명 - 평가관리자 업무보조자 배치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Q6.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은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요? A6. 위원 수, 위원장 선임 등의 규정은 위원회를 조직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Q7.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A7.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수립,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 선임 추천, 개인별 최종평가결과서 통보(학교장 및 해당 교원),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작성 및 심의 등의 일을 합니다. Q8.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위원회의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A8. 학교단위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입니다. Q9.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 평가관리자는 어떻게 임명합니까? A9. 단위학교 평가관리자는 해당학교 교감(교감이 없는 경우, 보직교사)이 됩니다. 단,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평가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보조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평가관리자와 실무자는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평가절차 및 방법 Q1. 단위학교별 평가 절차는 어떠합니까? A1. 교원평가는 평가 준비, 실행, 결과 정리 및 전달 등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Q2. 교사평가의 준비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A2. 준비단계에서는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평가관리자 임명→ 학교단위 평가계획 수립→ 평가편람 및 연수자료 제작→ 홍보 및 연수의 과정을 거칩니다. Q3. 교사평가의 결과처리 및 활용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A3. 평가결과 취합 및 정리→ 평가결과통보, 자기평가실시, 필요시 소명→ 자기능력개발계획서 작성 및 제출→ 학교단위 종합보고서 작성 제출→ 평가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Q4. 평가는 평소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A4.3~9월중에 평소관찰로 평가 자료 준비 및 관찰정리, 자료 누적 수합 후 9월말 까지 결과를 정리하면 됩니다. Q5. 교원별 평가 그룹의 수는 동일할 필요가 있는가요? A5.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평가대상자 상호간의 부담감과 평가의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고려해야함) Q6. 학부모연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A6. 학기 초 학부모 총회시나 학부모 공개수업의 날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전반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6월 말경에는 설문지나 On-line에 의한 만족도 조사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7. 학부모 연수시에는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여야 합니까? A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과 방법, 만족도 조사 취지 등을 설명합니다. (※ 결코 교사 평가를 감정적․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전체의 교육 활동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을 강조함, 좋은 교사와 소신 있는 교사상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안내 할 것) Q8. 동료교사의 수업 참관 시기와 횟수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A8. 수업참관의 시기와 횟수는 단위학교 교원평가관리위원회나 학년협의회(초등) 및 교과협의회(중등)에서 학교실정과 구성원의 의견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수업 참관자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로 구체적인 참관자의 범위 및 수업 참관 절차와 방법, 실시 여부 등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Q9. 학생에 의한 만족도 조사에서 수업하는 모든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9. 교사가 수업하는 모든 학급의 학생이 만족도 조사에 참여함이 원칙입니다. Q10. 특수교사의 경우 학생이 만족도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A10.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Q11. 교원의 자기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A11. 자기평가는 다른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가 제공된 후에 이루어지는데, 먼저 자신의 평가 견해를 다른 평가자들의 견해와 비교하여 종합 의견을 제시하고, 본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총체적인 소견과 향후 개선 계획 및 지원 요청 사항 등을 기술합니다. Q12.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A12. 평가 관리자가 수합하여 제출된 평가표 및 자료를 평가 대상자별로 분류하고 종합․정리한 다음 해당 교원에게 전달하되 단위학교 교원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수합 정리하여 평가 대상 교원에게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합니다. Q13. 자유반응식 평가내용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A13. 평가영역, 평가대상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여 빈도수, 반응수가 많은 내용,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유목화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14. 평가대상자인 교사의 주요 권리는 무엇입니까? A14.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평가관리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의거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에는 학교 및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5.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A15. 평가 결과는 승진이나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대상자의 수업 개선 또는 직무 수행 능력 개선 요구 진단에 활용됩니다. Q16. 평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6. OMR 카드, On-line 평가 등이 있습니다. 학교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Q17.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최소 몇 %이상 참여해야 하나요? A17.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참여는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능한 많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특성에 따라 학부모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5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지역사회의 특징에 따라 교육청이나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Q18. 평가 결과 처리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18. 원자료는 평가관리자가 1년 동안 보관하며, 평가결과물(보고서 및 그 외 자료)은 5년 보관입니다. 단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Q19. 평가결과는 어떻게 통보합니까? A19. 평가관리위원회는 평가대상자별, 과목별, 학년별, 응답반응별로 정리된 자료를 밀봉하여 해당자 및 학교장에게 각각 1부 통보하면 됩니다. 통보방식은 학교실정에 맞게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Q20. 교사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0.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주일 내 본인의 수업활동, 능력개발 노력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Q21. 교평의 평가 결과 종합보고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는가요? A21. 평가대상 개인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22. 자기능력개발계획서는 모든 교원이 제출하나요? A22. 비록 ‘매우 우수’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더 이상 능력개발이 필요 없다는 자만(自滿)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자기 연찬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모든 교원이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에는 타인의 결과 분석과 자기평가 분석 결과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는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Q23. 자기능력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수 및 지원요청은 어떤 근거로 하는가요? A23.자기평가보고서 및 각종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영역별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연수를 실시해야 시책 추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Q24. 만족도 조사지에 대한 응답이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24. 만족도 조사지의 응답이 지나치게 객관성ㆍ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집계의 자료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Q25. 대규모학교의 경우 온라인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등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25. 학년별로 학부모 연수 날짜를 정해 학교 컴퓨터실에서 실시하는 방법과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하는 공개 수업 실시 후 바로 학교 컴퓨터실로 안내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타사항 Q1.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근무성적평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A1.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며 서열화하지 않으며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며 모든 교원에게 영향을 주며 수업개선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Q2. 학생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가? A2.수업의 목적이 수업목표 달성 및 피교육자의 성장 발달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므로 수업 중에 일어나는 미세한 현상을 학생이 잘 알고 있으므로 학생이 평가할 권리도 있습니다. Q3.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가? A3. 학교경영상황이 현저하게 변경되었을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4. 교원능력개발평가 원자료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A4. On-line 평가의 경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고 종이설문지, 유인물 등은 별도의 박스에 밀봉하여 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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