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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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중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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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중단숙려제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①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③ 무단결석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④ 학교에 학업중단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⑤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기관 이동을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3. 운영 기간 ① 연 7주(49일) 이하, 한 학기당 4주(28일)이내 학교장이 부여 ※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일 포함 2주(14일) 단위 분할 사용 ② 지필평가기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양 ③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제외한 기간 사용가능 ④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회의 결과 학내 4주 이상 운영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동가능 4. 신청방법 및 진행과정 대상학생, 학부모 신청(개인정보동의 및 신청서작성)→학업중단예방위원회→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기관 연계→학생 프로그램 참여→참여확인서 제출 5. 숙려제 프로그램 상담·치유/학습지도/진로개발/ 문화체험·예체능 중 특정 분야의 프로그램 6. 출석인정기준 ① 상담 또는 프로그램 모두 참여 → 숙려기간 ‘출석인정결석’ 처리 ②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일부 참여 - 1주(7일) 단위 2회 이상 계획된 프로그램 모두 참여한 주, ‘출석인정결석’ - 1주(7일) 단위 계획된 프로그램 부분 참여한 주, 참여한 날만 ‘출석인정결석’ ③ 상담 및 프로그램 전체 불참 →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결석’ 처리 ④ 숙려기간동안 매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 단위로 출석인정 결석 처리 7. 숙려참여 제외 대상 ①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②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③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④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해 학업중단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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