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작성자 괴산중 등록일 25.04.08 조회수 43
첨부파일

2025.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1. 학업중단숙려제란?

,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실시 대상

학생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협업을 통해 진단한 학생

무단결석 연속 5일 이상, 누적 20일 이상인 학생

학교에 학업중단의사를 밝히거나 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교육기관 이동을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3. 운영 기간

7(49) 이하, 한 학기당 4(28)이내 학교장이 부여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일 포함 2(14) 단위 분할 사용

지필평가기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양

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제외한 기간 사용가능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회의 결과 학내 4주 이상 운영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동가능

4. 신청방법 및 진행과정

대상학생, 학부모 신청(개인정보동의 및 신청서작성)학업중단예방위원회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기관 연계학생 프로그램 참여참여확인서 제출

5. 숙려제 프로그램

상담·치유/학습지도/진로개발/ 문화체험·예체능 중 특정 분야의 프로그램

6. 출석인정기준

상담 또는 프로그램 모두 참여 숙려기간 출석인정결석처리

상담 또는 프로그램 일부 참여

- 1(7) 단위 2회 이상 계획된 프로그램 모두 참여한 주, ‘출석인정결석

- 1(7) 단위 계획된 프로그램 부분 참여한 주, 참여한 날만 출석인정결석

상담 및 프로그램 전체 불참 숙려기간 전체 미인정결석처리

숙려기간동안 매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일 단위로 출석인정 결석 처리

7. 숙려참여 제외 대상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학생

질병치료, 입원,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해 학업중단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이전글 2025. 충주소프트웨어교육센터 학부모 SW·AI교육(1기) 운영 안내
다음글 2025년 예봄 웹툰 심화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