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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파업에 따른 학교급식 대책 알림
작성자 괴산중 등록일 24.12.03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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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들의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2024126()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쟁의행위(파업)가 진행됨을 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대체 급식으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일과를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라 대체인력 사용 또는 운반급식이 불가하므로 정상급식이 제공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급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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