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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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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2학년 지필평가 실시 계획 안내
작성자 괴산중 등록일 22.11.15 조회수 96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2학기 2학년 지필평가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자녀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 1214() ~ 1216()

시간표

교시

1214()

1215()

1216()

1교시

(8:50-9:20)

자습

자습

자습

2교시

(9:30-10:20)

국어

수학

영어

3교시

(10:30-11:20)

정보

자습

자습

4교시

(11:30-12:20)

기술·가정

과학

역사

급식 후 하교

3.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 안내

. 코로나19 확진 · 유증상자*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유증상자: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

분리 고사실

화장실

등교 시간

하교 시간

교육공동체실

과학관 화장실

840

1220

급식 미실시

분리고사실 응시신청서 시험 전 사전 제출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1)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2) 등교중지로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또는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100% 인정점 부여(각 교과별 수행평가 점수 기준 환산점 부여)

3)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하는 경우 80%인정점 부여 (각 교과별 수행평가 점수 기준 환산점 부여)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4)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자가진단 결과 음성이지만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일반고사실에서 응시

.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코로나19 증상과 무관하고 건강 우려가 있는 학생) - 일반고사실에서 응시

4. 학생유의사항

. 휴대폰, 통신기기 등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은 소지하지 않는다. 소지한 경우, 그 사실 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 반드시 컴퓨터용 싸인펜(검정색)과 검정색 볼펜, 연필(샤프)을 준비한다.

. 서술형 답안지에는 검정색 볼펜 또는 연필을 사용한다.

. OMR 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 OMR 카드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정행위시 0점 처리한다.

. 평가 결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교과담당 교사에게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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