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원숭이 두창 대비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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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윤희 | 등록일 | 22.06.09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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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발생 사례는 없으나 원숭이 두창의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예방 및 행동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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