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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이후 코로나19 학교 방역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22.04.29 조회수 286
첨부파일

방역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51일 이후 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기준 : 현행유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학생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7)

·전문가용 신속항원 또는 PCR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학생 본인이

유증상자

등교전

결과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등교중지

(음성확인후 등교가능 하나,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진료·검사 실시 권고)

등교후

·37.5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증상 확인,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귀가조치

확진자가 나온 학급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등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1권장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참고)

·최초 확진일로 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최초 확진일로 부터 45~89: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2. 자체조사: 확진자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

확진자 같은반의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자율적 관리로 전환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 권장

3. 선제검사: 미운영 (선제검사 키트 미배부)

4. 마스크 착용기준: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크스 등 사용 가능

5.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현행유지로 매일 참여. 확진자는 자가진단 앱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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