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5월1일 이후 부터 적용되는 학교 방역분야 주요 변경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기준 : 현행유지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학생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전문가용 신속항원 또는 PCR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학생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 학생 본인이 유증상자 | 등교전 | 결과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호전 시까지 |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 등교중지 (음성확인후 등교가능 하나,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진료·검사 실시 권고) | 등교후 | ·37.5℃ 이상 발열 등 의심 증상 확인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하여 추가 증상 확인, 보호자에게 연락, 진료·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 | 귀가조치 | 확진자가 나온 학급 |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등”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참고) | ·최초 확진일로 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최초 확진일로 부터 45~89일: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
2. 자체조사: 확진자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 ① 확진자 같은반의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자율적 관리로 전환 ② 유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1회 신속항원검사 권장 3. 선제검사: 미운영 (선제검사 키트 미배부) 4. 마스크 착용기준: (현행)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개선)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크스 등 사용 가능 5.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현행유지로 매일 참여. 확진자는 자가진단 앱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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