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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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중 | 등록일 | 21.05.06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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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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