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관련 학생 안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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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중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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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안녕하십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안전 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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