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관련 학생 안전 교육
작성자 괴산중 등록일 20.12.07 조회수 244
첨부파일

   학부모님들께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개정으로 2020.12.10.부터 만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능(, 공유 PM 대여는 만18세 이상만 가능)함에 따라 학생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안전 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이전글 원격수업 운영 학년별 등교 일정 및 수업 일과시간 안내
다음글 학생생활규정 중 두발규정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