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관련 학생 안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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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중 | 등록일 | 20.12.07 | 조회수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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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12.10.부터 만13세 이상이면 별도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가능(단, 공유 PM 대여는 만18세 이상만 가능)함에 따라 학생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마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학생 안전 교육’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학생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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