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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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중 | 등록일 | 20.12.01 | 조회수 | 296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2020.12.1.(화) ~ 2020.12.14.(월)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 대상: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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