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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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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통기준 및 과태료 부과조치 안내 가정통신
작성자 괴산중 등록일 20.11.16 조회수 16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듯 하더니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11월13일 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리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아울러 자녀들이 학교 등교전에 자가진단을 체크하여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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