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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가정통신문
작성자 괴산중 등록일 19.09.02 조회수 10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제출기한 및 양식 안내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에 가족 모두 감기조심하시고 환절기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학교마다 양식과 제출시기가 서로 달라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본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교육청 지침에 체험학습 양식 및 제출기한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오니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참고하시어 자녀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기: 2019. 9. 1. ~

2. 변경내용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실시일로부터 3일전 제출시 학교장 승인됨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체험학습 종류 후 7일 이내 제(기일 초과시 무단결석 처리됨)

. 양식 – 학생마당-교외체험학습란에 있음.

2019 9 1

괴 산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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