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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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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중학교 CCTV 신규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괴산중 등록일 25.07.14 조회수 23
첨부파일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2. 괴산중학교 CCTV 신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신규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괴산중학교 CCTV 배치도 1부.

        3. 본관 CCTV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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