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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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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생활평점제(안)
작성자 괴산중 등록일 24.12.19 조회수 123

                                                        2025학년도 생활평점제(안) 

 

1. 생활평점제의 운영 방침

생활평점제 관련 업무는 학생생활부 담당교사가 담당한다.

생활평점제 기준 표를 개정할 경우는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학생생활규정(학칙) 개정위원회를 참고하여 생활평점제 제개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온라인 생활평점시스템에 입력하여 누적 관리한다.(형평성, 점수 중복 부과 방지)

상점과 벌점의 입력 시 그 결과를 학생에게 즉시 확인시켜준다.

생활평점을 동일 사항에 대해 여러 교사가 동시에 부여할 때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생활평점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부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학생생활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학생생활부장과 담당교사가 심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선행을 많이 발굴하여 벌점은 상점에 의해 상쇄되게 하고 생활평점제 운영은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2. 생활평점 기준표

상점 기준표

구분

항목

선 행 내 용

상점

비고

봉사활동

1

타인이 기피하는 일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 (1시간 당 1)

1

사유 기록

2

교내 봉사(캠페인) 활동 (30분 당 1)

1

..

3

학급 또는 단체 및 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솔선수범함(행사별 1~2)

2

..

준법 및

신고활동

4

비품, 공공기물의 훼손 행위 신고

2

..

5

학생 비행 및 안전사고 신고

2

..

6

학교 폭력, 금품 갈취 신고

2

..

선행 및

모범학생

7

학교생활 부적응 학우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따돌림학생 지킴이활동 등)

2

..

8

거동 불편 학우 보조 활동(1주일 이상)

1

..

9

언론 매체에 선행, 모범이 보도됨

5

..

10

선행 및 미담 사례

3

..

기타

11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선행 및 모범이 뚜렷한 활동

1-5

..

* 생활평점제의 상점을 받기 위한 봉사활동은 학생생활기록부 봉사활동누가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벌점 기준표

구분

항목

비 행 내 용

벌점

비고

준법

1

청소활동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1

사유 기록

2

정해진 등교 시간에 지각하거나 점심(쉬는)시간 무단 외출

2

..

3

학교 단체 활동 및 각종 행사 무단 불참

2

..

4

학생 출입 금지 장소 출입

3

..

7

무면허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 운전 또는 동승

5

..

예절 및

공중도덕

8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15~45

..

9

휴대폰 미제출, 교육활동 중 휴대폰을 허락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3

..

10

교내 학생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 (옥상 및 베란다, 지하 등)

1

..

11

실내에서 고성, 질주, 공놀이 등 소란 행위

2

..

12

비품, 공공기물 훼손 또는 반출, 컴퓨터 무단 사용

3

..

13

사이버 상에서 음란물 검색 및 게시 또는 타인의 명예 훼손

5

..

14

사행성 오락(포커, 화투, 동전치기 등)

2

..

15

실내에서 실외화 및 실외에서 실내화를 신는 경우

1

..

16

쓰레기(, 침 등) 함부로 버리는 경우

1

..

17

급식소 음식을 급식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경우

1

..

두발,

용의 복장

18

규정된 복장(교복, 체육복)을 바르게 갖추어 입지 않은 경우

2

..

학습 활동

24

수업 및 타인 학습 방해 및 수업중 자는 경우

2

..

25

수업거부 및 수업진행을 심히 방해하는 경우

5

..

26

수업 중 전자기기(휴대폰 등)를 수업내용과 관계없이 사용할 경우

3

..

기타

27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위반사항

1-5

..

28

상기 항목에 속하지 않으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중한 위반사항

5-15

..

누적 상벌점 지도 기준표

단계

누계점수

담당

내용

1단계

10~19

담임 및 비담임교사

학생 상담 및 학부모에게 통보

상점 기준표 안내 및 봉사활동 지도

2단계

20~29

학생생활부

학생 상담

상점 기준표 안내 및 봉사활동 지도

3단계

30점 이상

학생생활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봉사활동)

학생 및 학부모 면담

4단계

45

학생생활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특별교육 및 사회봉사)

학생 및 학부모 면담

5단계

60

학생생활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출석 정지)

학생 및 학부모 면담

3. 생활평점제 관리 방법

생활평점은 학년말까지 누적하며 진급, 전출, 유예 및 졸업 시 자동 소멸한다.

상벌점 누적 합계 점수가 10~19점사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담임이 부모님께 통보하고 학생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20점 이상이 되면 학생생활부에서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30점 이상이 되는 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지도한다.

학교장은 학기별로 누적 상점이 높은 순으로 학년별 우수 학생들에게 표창한다.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학년 중 또는 진급과 졸업 시 모범, 선행, 효행학생 표창 대상자, 장학생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벌점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여하는 상점의 기회는 학생이 벌점 사항에 대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일 때 부여한다.

징계 조치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이나 교육활동 시간 등에 대해서는 상점처리하지 않으며, 학생생활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학생의 상·벌점 통계자료, ·벌점 누계점수 및 지도이력은 학년말까지 유지 관리된다.

4. 벌점 누적에 따른 학생 지도

현장지도: 교원은 교내외 생활에서 학생의 문제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에서 벌점을 해당 학생에게 부과하고 그 사유를 통보한다.

상담지도: 담임교사 또는 학생생활부에서 실시하며 해당 학생 학부모와의 전화상담 또는 내교상담을 하고, 학생에게는 상점기준표 안내 및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교내봉사: 학생생활부 담당 교사 주관으로 해당 학생을 10시간 이내의 봉사 활동(교내 캠페인활동 포함)을 실시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게 한다.

특별교육 및 사회봉사: 해당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에 위탁하여 5일 이내 실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부모는 내교하여 상담 후 서약서를 작성하고 학생의 특별교육 및 봉사 장소까지의 이동을 책임진다.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출석 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생활평점제 제개정위원회 구성

구분

직위

구분

직위

1

위원장

교감

4

학생위원

학생자치회 회장

2

교사 위원(간사)

학생생활부장

5

학생위원

학생자치회 3년 부회장

3

학부모위원

학부모회 3학년대표

6

학생위원

학생자치회 2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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