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생활평점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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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괴산중 | 등록일 | 24.12.19 | 조회수 | 123 | |||||||||||||||||||||||||||||||||||||||||||||||||||||||||||||||||||||||||||||||||||||||||||||||||||||||||||||||||||||||||||||||||||||||||||||||||||||||||||||||||||||||||||||||||||||||||||||||||||
2025학년도 생활평점제(안)
1. 생활평점제의 운영 방침 ① 생활평점제 관련 업무는 학생생활부 담당교사가 담당한다. ② 생활평점제 기준 표를 개정할 경우는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학생생활규정(학칙) 제⋅개정위원회를 참고하여 생활평점제 제⋅개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③ 온라인 생활평점시스템에 입력하여 누적 관리한다.(형평성, 점수 중복 부과 방지) ④ 상점과 벌점의 입력 시 그 결과를 학생에게 즉시 확인시켜준다. ⑤ 생활평점을 동일 사항에 대해 여러 교사가 동시에 부여할 때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⑥ 생활평점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부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학생생활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학생생활부장과 담당교사가 심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⑦ 선행을 많이 발굴하여 벌점은 상점에 의해 상쇄되게 하고 생활평점제 운영은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2. 생활평점 기준표 ① 상점 기준표
* 생활평점제의 상점을 받기 위한 봉사활동은 학생생활기록부 봉사활동누가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벌점 기준표
③ 누적 상벌점 지도 기준표
3. 생활평점제 관리 방법 ① 생활평점은 학년말까지 누적하며 진급, 전출, 유예 및 졸업 시 자동 소멸한다. ② 상벌점 누적 합계 점수가 10점~19점사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 담임이 부모님께 통보하고 학생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20점 이상이 되면 학생생활부에서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30점 이상이 되는 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지도한다. ③ 학교장은 학기별로 누적 상점이 높은 순으로 학년별 우수 학생들에게 표창한다. ④ 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학년 중 또는 진급과 졸업 시 모범, 선행, 효행학생 표창 대상자, 장학생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⑤ 벌점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여하는 상점의 기회는 학생이 벌점 사항에 대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일 때 부여한다. ⑥ 징계 조치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이나 교육활동 시간 등에 대해서는 상점처리하지 않으며, 학생생활지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학생의 상·벌점 통계자료, 상·벌점 누계점수 및 지도이력은 학년말까지 유지 관리된다. 4. 벌점 누적에 따른 학생 지도 ① 현장지도: 교원은 교내⋅외 생활에서 학생의 문제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에서 벌점을 해당 학생에게 부과하고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② 상담지도: 담임교사 또는 학생생활부에서 실시하며 해당 학생 학부모와의 전화상담 또는 내교상담을 하고, 학생에게는 상점기준표 안내 및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내봉사: 학생생활부 담당 교사 주관으로 해당 학생을 10시간 이내의 봉사 활동(교내 캠페인활동 포함)을 실시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게 한다. ④ 특별교육 및 사회봉사: 해당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에 위탁하여 5일 이내 실시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학부모는 내교하여 상담 후 서약서를 작성하고 학생의 특별교육 및 봉사 장소까지의 이동을 책임진다. ⑤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시킬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생활기록부의 출석 상황란에 미인정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생활평점제 제⋅개정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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