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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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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학부모님)
작성자 심재길 등록일 23.12.05 조회수 7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교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및 여러가지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이 필요한 바, 

사전 추진계획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발의안 초안을 기준으로 약 3주간 T/F팀을 구성하여 발의안을 마련하였으며,

학부모님의 의견수렴을 거쳐 원만하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 12. 8(금), 세부사항은 가정통신문 참고

 

첨부자료 안내

-가정통신문 1부.

-제,개정 신구대조표 1부.

-(구)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문

-(발의안 반영) 2023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전문

-의견수렴(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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